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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사례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실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무면허운전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성립요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직업적 또는 반복적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업무 수행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혀야 합니다.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과도 연결되며,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전방 주시의무, 안전 운전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의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가해 운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이러한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무면허운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아예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모두 이 조항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교통사고가 동반될 경우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의 경과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피해자는 요추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도 8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리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점이 동시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골절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규정된 업무상과실재물손괴 역시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8. 6. 10:3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 부근 교차로를 길곡면사무소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D 쪽에서 길곡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모닝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징역 6년 이하
2.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외 전과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사건은 적용되는 법률과 죄명이 여러 개이고 특례 적용 여부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처벌 특례 배제 여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형사절차가 시작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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