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성립요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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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차로 변경 금지 위반 또는 안전한 차로 변경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는 위 특례 적용을 배제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차로를 변경할 때 운전자에게는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부과됩니다.
즉,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여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확인한 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바꿔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그 결과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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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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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배제 조항의 의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가 적용되면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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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따라서 단순 과실 사고와 달리 민사적 해결만으로는 형사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반드시 형사 절차를 통해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점에서 차로 변경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엄중한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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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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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
여기서 ‘무면허운전’이란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도 차량을 운전하면 곧바로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의 무면허운전 범죄가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편도 5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미 3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BMW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요추, 경추, 손목,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차로 변경 시 안전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여 특례가 배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약 7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의 무면허운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두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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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되어 법적 대응이 복잡해지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 모든 절차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특례 배제 조항 적용 여부 검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양형에 유리한 사정 발굴 등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