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 교통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무면허운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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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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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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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
따라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모두 이 조항에 해당하므로, 단 한 번의 무면허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성립요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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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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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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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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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의미
운전자는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특히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교통신호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 과실 사고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 구조입니다.
무면허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처벌이 가중되는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이 두 가지 죄는 별개로 처벌받게 되므로,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이 합산되어 최종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특히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분석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20km 구간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이 불리하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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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무면허운전이나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건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대응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전과 경력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개별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