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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 교통사고, 법원의 판단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 측의 진술과 진단서만으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오토바이와 승용차 간의 충돌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및 피해자 상해 발생 여부가 다투어진 실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의 무죄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란 무엇인가

범죄 성립의 기본 구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둘째 그 과실로 인해 실제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즉 과실이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연결고리도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차선을 변경할 때 운전자는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차선을 바꾸기 전에 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실제 사고의 원인인지, 그리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별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2. 형사 사건에서 과실과 상해를 증명하는 기준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실 모두를 검사가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만큼의 높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미심쩍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즉 상해진단서나 수리비 견적서 같은 서류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실과 상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실제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차선 변경 중 과실로 승용차의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동승자에게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수리비 약 56만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사 측은 피해 운전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차량 수리비 견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먼저 피해 운전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믿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는 사고 후 피고인이 차량 앞 1차로 가운데 쪽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 운전자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대로라면 피고인이 2차로 쪽에 위치했어야 한다는 점과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 운전자는 사고 발생 후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을 추궁하고 있었고, 신고는 목격자가 대신 하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충격의 정도와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사고 당시의 충격 강도와 상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차량 수리비 대부분이 도장 관련 공임비였고, 충격 부위 사진에서 파손 부위를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웠으며, 오토바이에도 페인트가 살짝 묻거나 긁힌 흔적 정도만 있어 강한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나아가 상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는 고령이었고, 진단이 사고 발생 약 5일 후 한의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엑스레이 촬영 등 객관적인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고로 인해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이 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12.24, 2020.5.26, 2020.6.9, 2020.10.20, 2021.10.19, 2025.4.1>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3의3.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3의4.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5.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에서 2023. 1. 18.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5. 06: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124ccBeaver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3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교통관련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2019.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는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차량에 비하여는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한 범행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Beaver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06: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다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할 때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므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변경하려는 차로의 후방에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가 가까이 있음에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수리비 566,1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차량에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상해진단서, 차량수리비에 대한 견적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피해자 F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전주시 완산구 C 부근의 하천변 도로 중 편도 2차로 도로이다(증거기록 제8, 12, 13면 참조).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는 위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은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오토바이는 2차로와 1차로의 경계선 쪽에 가까이 붙어서 이 사건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오토바이와 이 사건 차량은 둘 다 약 40~50km 정도의 비교적 느린 속도로 운행하다가 서로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4면 참조).
②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이 사건 차량과 나란히 2차로에서 진행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가 차선변경을 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목격자 G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오토바이의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사건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 앞 1차로 가운데 쪽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참조). 만약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가 위 E의 진술과 같다면 피고인은 사고 후 충격으로 2차로 쪽에 위치하였거나 적어도 1차로와 2차로의 경계 부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피고인의 위치를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위 E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E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이후 119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소지품 등을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9면),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위 E는 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를 하거나 119에 신고를 하라는 위 G의 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을 추궁하고 있었고, 이에 위 G이 신고하였다는 것인바(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사고 후의 수습 과정이나 정황에 대한 위 E 진술의 신빙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E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에 이 사건 차량이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2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위치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고, 이 사건 오토바이 및 이 사건 차량의 충돌 부위로 추정되는 부분에 관한 모습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지도 않는다(즉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이미 차선변경을 어느 정도 마친 후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한 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좌측 뒷바퀴를 덮는 측면 커버에 빨간색 페인트가 묻어 있거나 긁힌 자국이 남게 될 개연성도 충분하다).
③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E는 타박상, 약간의 충격을 입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도로에 심하게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30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E 차량의 총 수리비는 566,146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도장 목적의 탈부착 등으로 인한 공임비로 보이므로, 경미한 손상에 해당한다(증거기록 제36면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부위는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이라는 것인데, 사고 후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26면)에 의하면 위 범퍼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파손되었다는 것인지도 명확히 식별할 수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충격 부위는 좌측 뒷바퀴를 덮는 측면 커버로 보이는데 빨간색 페인트가 살짝 묻어 있거나 긁힌 자국이 있을 뿐 강한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제25면). 위와 같은 사고 경위, 사고 당시 상황, 충격 부위와 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전달되는 충격은 상당히 미미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피해자 F는 1957년생으로 상당히 고령이고, 상해진단일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로부터 약 5일이 경과한 2022. 8. 30.이며, 상해 부위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그 상해의 정도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것이고, 진단병원도 한의원으로 엑스레이 촬영 등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과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F가 상해를 입었다는 위 E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진단서 등은 쉽게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 충격 강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단서의 신뢰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허점을 찾아내고 목격자 진술이나 사고 현장의 물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