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피해자 측의 진술과 진단서만으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오토바이와 승용차 간의 충돌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및 피해자 상해 발생 여부가 다투어진 실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의 무죄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란 무엇인가
범죄 성립의 기본 구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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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둘째 그 과실로 인해 실제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즉 과실이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연결고리도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차선을 변경할 때 운전자는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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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따라서 차선을 바꾸기 전에 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실제 사고의 원인인지, 그리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별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2. 형사 사건에서 과실과 상해를 증명하는 기준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실 모두를 검사가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만큼의 높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미심쩍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즉 상해진단서나 수리비 견적서 같은 서류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실과 상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실제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차선 변경 중 과실로 승용차의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동승자에게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수리비 약 56만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사 측은 피해 운전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차량 수리비 견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먼저 피해 운전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믿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는 사고 후 피고인이 차량 앞 1차로 가운데 쪽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 운전자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대로라면 피고인이 2차로 쪽에 위치했어야 한다는 점과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 운전자는 사고 발생 후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을 추궁하고 있었고, 신고는 목격자가 대신 하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충격의 정도와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사고 당시의 충격 강도와 상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차량 수리비 대부분이 도장 관련 공임비였고, 충격 부위 사진에서 파손 부위를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웠으며, 오토바이에도 페인트가 살짝 묻거나 긁힌 흔적 정도만 있어 강한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나아가 상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는 고령이었고, 진단이 사고 발생 약 5일 후 한의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엑스레이 촬영 등 객관적인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고로 인해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이 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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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12.24, 2020.5.26, 2020.6.9, 2020.10.20, 2021.10.19, 2025.4.1>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3의3.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3의4.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5.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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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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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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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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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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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에서 2023. 1. 18.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5. 06: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124ccBeaver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증거의 요지 |
4. 결론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 충격 강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단서의 신뢰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허점을 찾아내고 목격자 진술이나 사고 현장의 물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