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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무면허 원동기 운전 비접촉 교통사고 처벌 사례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받게 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이란

업무상과실치상의 의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운전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운전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사고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차로 변경 시 주의의무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이 급제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해당 차량 탑승자가 다친 경우라면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없었더라도, 이른바 ‘비접촉 사고’의 형태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의 관계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또한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및 제43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 및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12.24, 2020.5.26, 2020.6.9, 2020.10.20, 2021.10.19, 2025.4.1>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3의3.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3의4.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5.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편도 5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이때 5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버스 안에서 넘어지면서 기둥에 부딪혀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

검사는 피고인이 차로 변경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와 함께,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해당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할 당시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로 시내버스가 급제동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버스 탑승객에게 요추 골절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TB-119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20: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경륜장사거리 쪽으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5차로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게 하여,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가 버스 안에서 넘어지며 기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요추 1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TB-119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원동가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TB-119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시내버스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비접촉사고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조합 직원인데 다른 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조합 직원이 아니엇고 대환대출 신청이 약정에 위반되는 사항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4. 13: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약국 앞길에서 마치 대면추심을 하러 온 조합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저축은행 직원인데 다른 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대출 신청이 약정에 위반되는 사항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4. 15:00경 울산 동구 L 앞 주차장에서 마치 대면 추심을 하러 온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세무회계사무소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데, 그에 상응하는 대면 면접 등의 입사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을 하고 받기로 한 월 280만 원의 급여(식대·교통비 등 별도 지급)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업무 난이도에 비해 많은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는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의 업무 내용은 현금 수거행위를 하기 전에 자신의 옷차림 등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고,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돈을 건네주면 그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 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고객과의 대화를 하지 말라거나, 돈의 액수를 눈대중으로만 대충 세보라는 등으로 의심스러운 내용의 지시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H조합에서 나왔냐고 묻자 “네”라고 거짓 대답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무통장 송금 한 점, 그 과정에서 ATM 화면에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라는 주의 문구가 출력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인터넷 구인사이트 ‘M’에 등록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N사무소’라는 업체에서 피고인을 채용하겠다고 제안한 뒤, 피고인이 서류를 건내주고 받는 등 간단한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② 피고인은 2022. 8. 2. 위 사무소에 채용된 이래 이틀간은 배정된 업무가 없이 대기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것이 피고인이 위 사무소에서 담당한 첫 번째 업무였던바, 설령 피고인의 업무에 이례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숙고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2022. 8. 4. 현금 수거 업무를 한 다음날 배우자 O로부터 위 사무소의 소재지에 실제 해당 사무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경찰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자수하였다.
④ 피고인이 위 사무소에서 받기로 한 급여(월 280만 원)가 피고인의 경력이나 업무 난이도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구체적인 업무를 개시하기 전부터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것임을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고액의 급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현금 수거 당일에 창원에서 울산까지 택시로 이동하였는바,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면서 일부 공제한 부분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H조합 관계자냐는 질문을 받고 수동적으로 “네”라고 대답하였을 뿐이며, 그 밖에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언동을 하지는 않았다. 위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색이 은행 직원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30대 중반의 주부로서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던 전력이 전혀 없다.
⑦ 피고인은 창원에서부터 울산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 노출을 꺼리는 듯한 행동을 한 바도 없다.
⑧ 피고인이 ATM을 통해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 문구가 화면에 출력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상생활에서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이와 같은 경고 문구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 것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⑨ 보이스피싱 범행은 갈수록 지능적인 수법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취업이나 대출 등을 미끼로 일반인을 범행 도구인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유인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언제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한편, 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금수거책 등으로 범행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교통사고 및 무면허 운전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형사 사건은 관련 법리가 복잡하고 다양한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비접촉 사고의 경우 인과관계 및 과실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법적 주장을 구성하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나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