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받게 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이란
업무상과실치상의 의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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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운전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운전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사고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차로 변경 시 주의의무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이 급제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해당 차량 탑승자가 다친 경우라면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없었더라도, 이른바 ‘비접촉 사고’의 형태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의 관계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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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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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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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및 제43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 및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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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12.24, 2020.5.26, 2020.6.9, 2020.10.20, 2021.10.19, 2025.4.1>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3의3.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3의4.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5.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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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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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편도 5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이때 5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버스 안에서 넘어지면서 기둥에 부딪혀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
검사는 피고인이 차로 변경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와 함께,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해당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할 당시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로 시내버스가 급제동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버스 탑승객에게 요추 골절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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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TB-119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20: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경륜장사거리 쪽으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5차로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게 하여,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가 버스 안에서 넘어지며 기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요추 1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증거의 요지 |
4. 결론
교통사고 및 무면허 운전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형사 사건은 관련 법리가 복잡하고 다양한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비접촉 사고의 경우 인과관계 및 과실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법적 주장을 구성하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나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