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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 선고 사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반복 범행 시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분야입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 재범 처벌 규정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되는데, 특히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가중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4.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4.1>

이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초범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 무면허운전 처벌 규정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음주운전 처벌에 더하여 무면허운전 처벌까지 동시에 받게 되므로 법적 책임이 한층 가중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7%는 만취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상적인 운전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과 무면허운전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확정 후 한 달여 만의 재범이라는 점이 실형 선고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집행유예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7.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5. 7.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9. 4. 05:15경 구미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 등에 대하여, 피혐의자 음주측정기 교정 내역 및 측정대장, 측정기기 단속 내역 자료에 대한), 교정완료통보서 기기번호(011632F), 측정기기 최근 측정결과내역,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다목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5. 7. 24.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약 한 달여 만에 재범하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음주운전 재범이나 무면허운전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전과 관계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다가 불필요하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전과 내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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