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강력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다시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과 무면허운전의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의 가중처벌 요건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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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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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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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따라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단 한 번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범 시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초범과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특히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운전자의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모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행위로 보아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 한 번의 재범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2.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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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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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
무면허운전의 성립에는 운전면허가 아예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동시 적용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두 가지 범죄가 하나의 운전 행위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각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합니다.
이처럼 두 가지 이상의 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더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가중처벌 대상인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받는 사정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1.1km 구간 운전하여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법적으로 매우 중한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으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하여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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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음주운전 재범이나 무면허운전 사건은 법률 규정과 처벌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 절차에 놓이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