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적발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의 성립요건과 가중처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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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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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초범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2.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
무면허운전이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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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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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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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운전 역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므로,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약 1km 구간으로,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 있었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위반인 음주운전 재범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위반인 무면허운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집행유예 없이 바로 구금되는 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만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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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음주운전 재범이나 무면허운전 사건은 관련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당사자 혼자서 사건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