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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처벌 사례 – 검사출신변호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 취소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처벌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 재범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초범에 비해 훨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2.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여기서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는 면허가 아예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없이 차량을 몰아 거래처 사람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약 8년 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동시에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처단형 범위를 징역 6개월에서 3년으로 확정한 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운전까지 겹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택될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2025. 10. 29.경 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5. 10. 29. 20:00경 화성시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5. 10. 30.경 범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5. 10. 30. 02:5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및 결격조회
1. 피의자 무면허운전 장소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2. 이 사건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거래처 사람과 술을 마시기 위해 식당까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 201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1> 위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약 8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음주운전 재범이나 무면허운전 사건은 관련 법규가 복잡하고 가중처벌 요건이 까다롭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리한 정상을 발굴하고,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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