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동시에 적발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그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음주 운전하다 적발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금지 규정과 처벌 요건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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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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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따라서 단순히 한 번의 음주운전이라도 전력이 있다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무면허 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
무면허 운전은 적법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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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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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면허 없이 이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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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12.24, 2020.5.26, 2020.6.9, 2020.10.20, 2021.10.19, 2025.4.1>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3의3.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3의4.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5.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한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성립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3.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법적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은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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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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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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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
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 이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실제 판례 사안 살펴보기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채로 약 2.1km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까지 함께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이행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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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5. 결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각각의 죄에 적용되는 법령과 전과 여부, 가중처벌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