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도움을 주려는 의사였거나 가벼운 조치라고 생각해 행한 행동이, 실제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평가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비의료행위와 의료행위의 경계가 불분명해,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채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무죄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위반죄 성립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위반죄는 행위자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적으로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선의나 일시적 도움이라는 인식이 있었더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위반죄의 핵심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그리고 간호사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들에 해당하는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의료인이 아니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습니다.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
한편 의료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면허를 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의료행위를 하였을 것
무면허 의료행위 성립에서 핵심은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의료행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보조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전제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형상 가벼운 조치처럼 보이더라도, 전문적 판단이나 처방적 요소가 개입되었다면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진찰, 처방, 투약, 시술과 같은 행위로서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전반을 의료행위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 구 의료법(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서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이 판례는 행위의 명칭이나 당사자의 인식보다, 실제 행위의 성격과 위험성을 기준으로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2.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위반죄 처벌
처벌 수위
법정형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할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위의 경중이나 결과와 무관하게 중한 형이 예정되어 있어 형사처벌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영리 목적 여부,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일회적이고 경미한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종전과가 다수 있거나, 대가를 받고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사상의 결과 발생한 경우 등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반복적이고 영리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거지에서 대가를 받고 필러 시술을 시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아울러 허가받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실제 상해까지 발생한 점을 중대하게 평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11. 12.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이○○ 의 집에서, 이○○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폴리디메칠실록산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이○○의 얼굴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러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5.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7회에 걸쳐 7명의 손님들에게 필러 및 트리암시놀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11. 12.경부터 2015. 2. 7.경까지 사이에 위 이○○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이○○에게 필러 시술을 함에 있어 의료용으로 허가받은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하여 시술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폴리디메칠실록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필러 시술을 함으로 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이물질 모세혈관 확장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3.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위반죄 무죄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죄 사유
가장 많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문제 된 행위가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즉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처방·시술에 준하는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낮은 경우가 대표적인 무죄 사유입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무죄가 선고됩니다.
실제 무죄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었으나, 의료법의 적용 범위 자체가 문제 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해외 체류 중 지인의 요청에 따라 부항과 침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행위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의료법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전제하에,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국외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에까지 국내 의료법상 면허 요건과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8:00경 필리핀 소재(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C로부터 허리디스크를 치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부항기, 사혈침 등을 이용하여 부항시술을 하고, 계속하여, C의 몸 위로 올라 가 발바닥으로 C의 꼬리뼈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C가 날개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통증 부위에 소지하과 있던 침(길이 4㎝) 6개를 놓는 등 침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판단 1. 법리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각주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이 이와 같이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독점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의료법 제1조)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의료법은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구 의료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이하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제3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제4항) 규정하는 등 의료기관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것을 전제로 개설의 절차 및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법의 목적,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독점을 허용하는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법문에 그 상대가 내국인으로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를 가릴 필요 없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뜻으로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그 상대가 내국인이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외인 필리핀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내국인의 국외범(형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더라도(이하 가정적 판단임),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의 존재뿐만 아니라 범죄조각사유의 부존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때에는 검사가 그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내국인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인적교류가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 범죄조각사유는 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행위지의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하여도 허용될 수 없는 경우라면(형법 제6조 단서 참조), 일응 범죄조각사유가 부존재하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필리핀국의 의료환경과 이 사건 시술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망인(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검사는 위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하지 않았음)의 부탁, 호의에 의하여 대가관계 없이 시술 등} 등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범죄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으로도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조각사유의 부존재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무면허 의료행위는 가벼운 도움이나 선의의 행동에서 출발하더라도, 의료행위로 평가되는 순간 의료법위반죄로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모든 행위가 곧바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성격과 장소, 행위 내용, 목적에 따라 무죄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의료법 위반 여부는 세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혐의를 받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