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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무보험 차량 운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처벌 사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보험 운행의 법적 의미와 처벌 기준, 그리고 실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란 무엇인가

의무보험 가입 의무의 의미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에 명확히 규정된 법적 의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이 입은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 자체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처벌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이 규정에 따르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운행 횟수가 여러 차례인 경우 각 운행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여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6개월에 걸쳐 총 14회에 걸쳐 도로에서 운행하였습니다.

검사는 각각의 운행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보아 피고인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 14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을 적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는 무보험 운행 외에 절도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절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제3자 소유의 목재파쇄기가 방치되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지인에게 해당 기계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기계는 이후 여러 사람을 거쳐 전매되었고, 최종 구매자가 현장에서 기계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해당 기계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구매자들이 임의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검사 측 증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출에 관여한 증인들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위치에 있어 진술의 신뢰성이 낮고, 최종 구매자의 진술도 전문진술에 불과한 데다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을 피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기계에 래커로 표시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증인들 사이에 표시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 목적물 착오 가능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통화 녹취록에 나타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공정증서에 기재된 기계만을 매도하였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에 관여한 두 사람이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기계의 종류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구매자들이 피고인의 의사와 달리 문제의 기계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이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기계를 자신의 것인 양 매도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2024고단116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300C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4. 11:50경 경기 의정부시 자일동 345-2 자금사거리에서 의정부 방향에서 포천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26. 0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총 15회의 운행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순번 8은 순번 7과 같은 날의 운행으로 인한 것으로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은 공소장과의 대조를 위하여 그대로 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범행 횟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무보험차량의 운행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23고단333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 토지(이하 ‘B 토지’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은 위 토지에서 D과 임목폐기물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20. 3.경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 F)로부터 임차한 시가 2억 원 상당의 목재파쇄기(hs-1301, 약 18톤)를 위 토지로 옮겨 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토지 사용 등의 문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위 토지에 위 목재파쇄기를 놓아둔 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지인인 G 등에게 위 목재파쇄기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17.경 양주시 H에 있는 G 운영의 사무실에서, G에게 위 토지에 있는 위 목재파쇄기 및 다른 건설기계 등이 모두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G으로 하여금 위 목재파쇄기 등을 매수하도록 하고, G은 같은 날 지인인 I에게, I는 2022. 11. 29.경 지인인 J에게 각각 위 목재파쇄기 등을 매도하여, J이 2022. 12. 9.경 위 토지에 있는 위 목재파쇄기를 트레일러 기사를 통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12. 9.경 위 토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목재파쇄기를 그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목재파쇄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G에게 매도한 적이 없고, G 등이 임의로 취거하여 간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2. 11. 17.자로 G과, G은 동일자로 I와 각 기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기계와 다른 기계들은 피고인 소유의 B 토지 지상 또는 그 지상 건물 내부 등에 방치되어 있었다.
2) 당시 피고인과 G 간의 매매계약서에는 “일반고철, 컨테이너 3대(3*6), 콤비어 1대, 목재기계 1대, 2차 톱밥기계 1대, 임목 파쇄기 1대, 컨트롤박스(전기) 2개, 일반톱날 등 기계”를 매도한다고 기재하였고, G과 I 간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도 또한 같다. 그런데 I와 J 간의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45면, 작성일자가 기재된 면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에는 위와 같이 목적물을 기재하면서 “(외 물건을 반출시 절도로 인정함)”이라는 단서가 추가되어 있다.
3) 피고인은 2015. 10. 1. D과의 사이에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6,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공증인 K 작성 2015년 증서 제774호), 그 당시 별지로 첨부한 양도담보물은 ‘임목파쇄기 1(대, 이하 같다), 2차 톱밥기계 1, 목제기계 1, 콤비어 1’이었다.
4) 이 사건 기계 및 다른 기계들은 2022. 11. 17. 이후에도 B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그대로 소재하고 있었고, I가 J에게 이를 매도한 후 비로소 2022. 12. 9.경 J이 이를 반출하였다. 이 사건 기계를 반출할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증거기록 113면, I가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물품들을 반출하는 전 과정 동안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가 현장에서 취거된 것은 2022. 12. 9.경이고,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기계를 옮기는 작업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계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기계를 자신의 것인 양 매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증인 G, I의 법정진술(I의 경우는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과 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28, 175, 224면)에 의하면 피고인과 함께 래커(락카)로 가져갈 물건에 ‘○’ 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기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매수인인 J은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12월 초경 발생지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을 봤다. 피고인이 ‘공장 내부에 있는 기계들이 전부 내 거였다, 기계들거저 가져가는 거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47면).
그런데 위 증인들의 진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관여한 매매계약 후 실제 반출 과정에서 매매목적물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반출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그 반출에 관여한 G이나 I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입장에 있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수사보고서 기재 J의 진술은 애초에 전문진술일 뿐 아니라, 동인의 경우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추급을 당할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강한 동기가 있다는 점은 G 등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수사관 스스로도 ‘이 사건 기계를 전매하고 계약금 3,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등의 J의 다른 진술에 대해서는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122면).
② C은 2023. 4. 4.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기록상 2023. 4. 26.경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2023. 6. 14. 포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고, 2023. 6. 16. G과의 매매계약서 및 D과의 사이에 작성한 위 공정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G과 피고인 간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2023. 6. 3. 16:30경 통화에서 피고인은 G에게 ‘공증서류가 있는지’만을 문의하였고, 2023. 6. 19.(C이 이 사건 기계를 찾아낸 날이다) 15시경 G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C이 고소 고발을 해서 화성에서 난리가 났다’, ‘C이 파쇄기가 자기 거라고 한다’고 말할 때까지도 무슨 기계를 가리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피고인은 그 당시 G에게 ‘계약서대론 3대야. 1차 파쇄기, 2차 파쇄기, 톱밥기계, 계약서에 쓰여 있다, 내 거 공증 세운 거다.’라고 대답하였다), G이 ‘노란 기계 아니면 우리가 물건을 살 필요가 있냐’라고 하자 비로소 ‘아니야 노란 기계 아니야, 파란 거. C이 기계 한 대 있어. 개 기계는 계약상에 없던 거야’라고 대답하였다(15:46경 통화). 따라서 피고인은 2023. 6. 19. 당시까지도 공정증서 및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매매목적물을 기재한) G과의 계약서에 기재된 기계는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판매하였다면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계약서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제 표시한 물건을 매매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G이나 I의 법정진술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③ G, I의 법정진술(입구에 있는 빨간색 원형 파쇄기를 제외한 모든 물건을 매수했다는 취지인데, 그 기계가 어떤 것인지는 기록상 제출된 사진 등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은 물론 I와 J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B 토지상의 모든 물건이 매매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매매목적물을 특정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G이나 I의 증언과 같이 피고인과의 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동의 하에 매매목적물을 특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비로소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과정에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G은 “표시할 당시에 피고인이 옆에 있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현장에 가서 기계를 확인하러 갔다, 마커로 표시할 때 피고인이 옆에 있었다”라고 진술한 반면(경찰 조사 당시 진술도 같다, 223-224면), I는 “기계에 락카로 표시하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체크하고 사진 찍어서 사무실에 와서 계약서 쓰고 우리가 가져갈 품목은 이 품목이다 해서 락카 칠한 걸 전부 다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락카 칠할 때 옆에 없었지만 사진으로 확인했다, (이 사건 기계가 있는 현장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피고인은 없었다. 와서 계약서 쓸 때 사진은 본 거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목조파쇄기에 락카로 동그라미 표시를 할 때 셋이 같이 있었다’는 동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도 다른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대로라면 매매목적물에 래커로 표시한 것이 반드시 피고인의 의사 관여 하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한편 I가 래커로 표시한 후 촬영하였다는 사진은 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G이 I로부터 받았다면서 제출한 증거기록 140-147면의 사진에서는 그와 같은 표시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기계에 래커로 빨간색 ‘○’ 표시가 되어 있는 185면의 사진은 J이 2023년 여름경 촬영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다른 임목파쇄기에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 261면의 사진도 J이 보낸 것이다), I도 이 법정에서 ‘오래되어 현재 사진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2022. 11. 17. 당시 B 토지상에는 이 사건 기계와 더불어 이와 유사하게 생긴 파란색 기계(64, 140, 142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계약서에 기재된 ‘임목파쇄기 1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관하여 G은 경찰 조사 당시 ‘C의 기계(이 사건 기계)로 알았고, 파란색은 목재기계와 콤비어로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129면, 101면도 같은 취지). 반면 I는 ‘계약서에 기재된 파란색 기계가 임목파쇄기고 C씨의 기계가 톱밥 기계다. 파쇄기인데 계약서에는 톱밥기계다’라고 진술하였다(176면). 이처럼 경찰 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기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계약에 관여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G이나 I 모두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그들 측에서 제출한 기계사진(140-147면)을 보면서 ‘파쇄기’와 ‘분쇄기’, ‘톱밥기계’ 등을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대답하였다. 이 점에서도 피고인과 G 등이 실제로 현장에 있는 물건을 보고 매매목적물을 특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피고인이 공정증서에 기재된 물건을 모두 판매하겠다고 하자 G 등이 이를 이 사건 기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나 절도 혐의와 같이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얽힌 사건에서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는 것은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나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적 대응에 있어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인 진술의 모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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