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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무죄 판결, 법률 착오의 정당한 이유

이사 화물 운송 과정에서 허가 없이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하는 행위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률의 착오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허가 요건

운송주선사업이란 무엇인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화주로부터 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이를 직접 운송하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연결하여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는 이러한 운송주선사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영위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14.3.18, 2018.4.17, 2025.8.14>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다.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다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그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10. “화물자동차 휴게소”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화물의 운송경로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등 물류거점에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ㆍ정비ㆍ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무허가 운영 시 처벌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8.4.17, 2025.8.14>
1.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1의2. 삭제 <2025.8.14>
1의3. 제5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2.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3.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수종사자
3의2. 제13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5. 제25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자
6의2. 제47조의4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의3. 제47조의5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따라서 이사 화물 운송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차량을 고객 화물 운송에 활용하면 무허가 운송주선사업 경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의2 제2항은 이사화물을 의뢰받은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화물 외의 화물을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그에 소속된 차주에게 위탁하여 운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위탁 운송은 허용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운송사업자
2.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

2.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법률의 착오란 무엇인가

법률의 착오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믿은 상태에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믿게 된 경위와 배경, 그리고 그 믿음이 합리적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이나 처분이 있었던 경우, 그 판단을 신뢰한 행위자에게 법률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면에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정당한 이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사화물 운송업을 하는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자신이 직접 운송하지 못한 일부 화물을 남편 소유의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운송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발이 이루어졌고, 경찰은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경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앞선 사건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송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앞서 이루어진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을 신뢰하고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은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혐의 없음 처분 이후 사다리차 등록명의를 남편에게 이전한 것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를 회피하려 한 행위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형법 제16조의 법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위법성을 인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원심은, 피고인이 운송주선사업을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고발인은 2022. 5. 18. 피고인이 다른 운송사업자인 I 소유의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사화물 운송을 한 것에 대하여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경영으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고발하였는데, 경찰은 피고인이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의 검사직무대리는 “화물사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서는 이사화물을 의뢰받은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을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그에 소속된 차주에게 위탁하여 운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지인의 사다리차를 이용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일부 화물의 위탁 운송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보아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②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운송사업자인 남편 소유의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사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것으로 위 종전의 불기소처분 사건과 사안이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서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잘못된 법률 해석의 타당성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고, 피고인이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검찰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릴 수 없다.
③ 이 사건 사다리차는 당초 피고인의 소유였다가 피고인이 다른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사다리차의 등록명의를 I에게 이전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남편에게 그 등록명의가 이전되었는데, 피고인이 울산지방검찰청의 위 불기소처분 후 그 행위가 무허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이 사건 사다리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과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4. 결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법률 착오의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과거 처분 경위, 행위자의 인식, 사다리차 명의 이전의 경위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리와 연결하여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데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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