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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벌금형 처벌 사례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이나 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물류 사업이 늘어나면서,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허가 없이 화물 운송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무엇인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실제로 화물을 운반하는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운송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운송 계약이 실제로 성사되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이 사업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 무허가 운송주선사업의 처벌 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운송주선사업을 한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8.4.17, 2025.8.14>
1.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1의2. 삭제 <2025.8.14>
1의3. 제5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2.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3.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수종사자
3의2. 제13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5. 제25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자
6의2. 제47조의4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의3. 제47조의5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중개 건당 수수료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운송 계약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영업으로서의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허가 없이 이러한 구조를 갖춘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법률의 착오 주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형사사건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거나 주변 공무원에게 비공식적으로 물어봤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업무를 실제로 관할하는 행정청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허가가 필요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그 견해를 믿고 행동한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비로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

4. 실제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을 업태로 하는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운송을 연결해주고 건당 350원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들이 영위한 사업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공무원의 답변을 믿고 행동한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 사업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한다는 공식 답변을 수사기관에 회신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공무원의 답변은, 설령 그 내용대로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일반적 법률상담에 불과할 뿐 행정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을 업태로 하는 B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4. 2.경 서울 중구C에 입점한 'D'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E가 그 화물을 운송하도록 화물 운송계약을 중개하고, 화주로부터 중개 건당 350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과 통화), 수사보고서(B 영업팀장 A와 통화), 수사보고서(B 영업팀장 A와 사업 방법 관련 통화), 국토교통부 답변서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운임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영위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법률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구리시청과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답변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며,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규정된 '법률의 착오'로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소속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사업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공적인 답변을 회신한 점,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기 전 구리시청과 세무서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사업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실제로 질의한 바 있는지 여부 및 설령 피고인이 이를 질의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구리시청과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이루어진 단순 정보제공 내지는 일반적인 법률상담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두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결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 같은 행정형사 사건은 해당 업종의 규제 체계와 형사법리를 동시에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서 법률 요건의 해당 여부나 법률의 착오 항변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동종 판례 분석과 행정청의 공식 견해 확인 등을 통해 법률의 착오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거나 이와 관련된 수사가 개시된 경우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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