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사기전문변호사 – 차용금 사기 혐의, 편취 의사 없으면 무죄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현실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석재 채굴 사업과 관련한 차용금 거래를 두고 사기 혐의가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무죄 판단의 근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차용 당시의 재정 상태, 사업 현황, 변제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사기죄의 핵심 성립 요건

기망 행위와 편취 의사의 의미

사기죄에서 ‘기망’이란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통해 상대방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재물을 건네주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망 행위와 재물의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돈을 건넨 경우이거나 속임을 당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에서 편취 의사 판단 기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이른바 ‘편취의 의사’는 피고인의 내면에 관한 것이므로, 외부로 드러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용 당시의 재정 상태, 사업의 수익성, 차용금의 사용 목적, 변제 방법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 사업의 전망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변제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후 실제로 변제하지 못하였더라도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석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전달하여 2억 5,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약 1년이 지나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렸습니다.

검사는 두 차례의 차용 행위 모두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인 사기 행위라고 주장하며 기소하였습니다.

첫 번째 차용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석재 채굴 사업의 경우 허가 취득 후 본격 채석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특성이 있고, 이후 수익성이 급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토석 채취 허가 기간이 수년간 남아 있었고, 감정평가법인이 해당 석산의 가치를 약 70억 원으로 평가한 분석보고서도 존재하였으므로, 차용 당시 사업 수익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차용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

두 번째 차용금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지인이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한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지인의 번복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부분 역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2012. 1. 19. 사기의 점에 관하여, 당시 석재 채굴 사업의 수익성 및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 ② 2013. 3. 28. 사기의 점에 관하여, C이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한 진술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을 추가 ·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2. 1. 19.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석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C은 D조합 대출담당자,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C의 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전 부동산 관련 업무로 알고 지내던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B는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석산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석재를 채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여 기계설비 등을 구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자금을 대여해 주면 6개월 내로 자금을 갚겠으니,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라고 말하고, C은 위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석재 채굴 사업은 2011. 10. 말경부터 임금, 식대, 기름값 등 체불로 인해 직원들이 현장을 떠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은행 거래 등이 불가능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 대한 2011. 7.경부터 12.경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0만 원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 1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2012. 1. 19.경 이 사건 회사 명의 G조합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는 C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피해자의 자금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차용금 상환 방법 및 위 석재 채굴 사업의 진행 여부에 관한 C과 O의 각 원심 법정진술과 당시 위 석산의 경제적 가치를 약 70억 원 정도로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의 분석보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012. 1.경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2억 5,000만 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차용금 변제기인 2012. 3.경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석재 채굴 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인허가를 취득한 후 채석이 본격화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고, 이후 채석이 본격화되면 그 가치가 급상승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사건 회사가 취득한 토석 채취 허가는 그 반출 기간을 2011.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2012. 1.경 위 석재 채굴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2013. 3. 28.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C에게 석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C은 그 무렵 위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위 석재 채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은행 거래 등이 불가능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조차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 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② C의 번복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석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C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기록을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제3의 가. 1)항 및 나. 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3의 가. 2)항 및 나. 2)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에서 당사자 혼자 편취 의사의 부존재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증거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건처럼 사업의 수익성 평가, 지인의 진술 번복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차용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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