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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가스방출 변호사 – 가스방출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도시가스 관련 범죄는 단순한 재물 손괴가 아닌 주변인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 최근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정동 가스방출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가스방출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가스방출죄란 무엇인가

가스방출죄는 형법 제17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가스를 방출하거나 폭발시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72조의2(가스ㆍ전기등 방류)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죄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이 발생한 것만으로 성립하는 이른바 위험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스를 방출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만 발생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2. 가스방출죄의 구성요건 분석

행위의 대상과 수단

형법 제17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가스’란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등 연소성 또는 독성을 가진 기체를 의미하며, 이를 방출하거나 폭발시키는 모든 행위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배관이나 호스를 절단하거나 밸브를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가스방출죄는 그 행위 수단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생활 주변의 시설을 이용한 범행도 얼마든지 이 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험 발생의 의미

형법 제172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위험의 발생’은 불특정 다수인 또는 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상태를 뜻합니다.

단순히 가스를 소량 누출시키는 수준을 넘어, 주변 공간에 가스가 충분히 확산되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그 위험이 행위자 본인에게만 미치는 경우에는 이 죄의 성립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 요건

가스방출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가스를 방출하는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과실로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 당시 자살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주변 이웃에 대한 위험 발생을 인식하면서 행위를 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17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가스방출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이는 단순 폭행이나 재물손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처벌 수위로,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이 매우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죄로 기소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이번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절단하고 중간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절단하고 밸브를 개방하여 가스를 방출한 행위가 형법 제172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 및 반성, 자살 시도에 따른 우발적 범행 경위, 범행 후 즉시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범행에 사용된 주방용 가위는 몰수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주방용 가위(총 23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11. 1. 23:30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자살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주방용 가위(총 길이 23cm)를 이용하여 가스레인지에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스 중간 밸브 아랫부분의 고무호스를 절단하고 중간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키는 방법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및 현장 사진 등), 피의자 A 현장사진(가스방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방용 가위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한 사안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살을 결심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문정동 가스방출 변호사 –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가스방출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매우 높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위험 발생 여부에 대한 치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가스방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범행 경위, 고의 여부, 위험 발생의 구체적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방출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가스방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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