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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가스유출죄 변호사 – 특수재물손괴·가스유출 집행유예 선고

가스 배관을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가스를 유출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정동 가스유출죄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특수재물손괴죄와 가스유출죄가 동시에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재물손괴죄의 기본 구조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손괴’란 물건을 물리적으로 부수거나 파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물의 본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가스 배관 호스를 뽑거나 절단하여 보일러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도 손괴에 해당합니다.

특수재물손괴로 가중처벌되는 이유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경우 특수재물손괴죄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본래 용도와 무관하게 사람을 살상하거나 재물을 손괴할 수 있는 도구를 의미하며, 과도나 칼과 같은 날붙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가스유출죄의 성립요건과 위험성

가스유출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172조의2 제1항은 가스를 유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72조의2(가스ㆍ전기등 방류)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규정에서 핵심은 단순히 가스를 누출시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주변 사람이나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가스가 밀폐된 공간에서 유출되어 폭발·화재 등의 위험 상태가 현실적으로 조성되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가스유출죄가 엄중하게 처벌되는 이유

LPG나 도시가스와 같은 가연성 가스는 소량만 누출되어도 밀폐된 공간에서 폭발·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 때문에 가스유출죄는 단순 재물손괴죄와는 달리 공공의 안전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직접 위협하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수재물손괴죄와 가스유출죄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성립할 경우, 형이 더 무거운 가스유출죄를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이 거주하는 상가 주택 건물을 방문하였다가 새벽 시간대에 3층 가스 보일러실에 과도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보일러에 연결된 LPG 가스 배관 호스를 손으로 뽑고, 나머지 가스 배관 호스는 과도로 절단하여 보일러 가스 배관을 손상시키고 LPG 가스를 외부로 유출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건물과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스 배관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LPG 가스를 유출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수재물손괴죄와 가스유출죄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전과가 없는 외국인이고 가스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폭발 위험성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4. 21.경 자신의 지인이 살고 있는 포천시 B소재 피해자 C 소유의 상가 주택 건물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 4. 22. 02:26경 위 상가 주택 건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3층 가스 보일러실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들어가 보일러에 연결된 LPG 가스 배관호스를 뽑고, 과도로 다른 가스 배관 호스를 잘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보일러 가스 배관을 손괴하고, LPG 가스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가스를 유출하여 위 상가 주택과 그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 신체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가스업체 관계자 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와 가스유출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가스유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스유출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LPG 가스 배관 호스를 뽑거나 절단한 후 가스를 유출시킨 것으로, 범행의 수단,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않다. 특히 이 사건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가스가 유출된 시간이 짧지 않아 폭발의 위험성이 컸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외국인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외에도 친척 사망 등으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에 따른 판단 저하가 피고인의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 등이 출동하여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4. 결론

특수재물손괴죄와 가스유출죄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법률 지식 없이 혼자서 대응하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정동 가스유출죄 변호사는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분석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발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가스유출죄 또는 특수재물손괴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가스유출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