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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강간전문변호사 – 장애인 강간죄 징역 5년 실형 선고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간 사건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인 강간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애인 강간죄란 무엇인가

법률상 근거

장애인 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과 형법 제297조를 함께 적용하는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법원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되며,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5조 및 제42조 단서에 따라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장애인 인식 여부의 중요성

장애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와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면, 피해자의 언행 및 태도를 통해 장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일관성과 합리성이 핵심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비전형적 대처도 신빙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이후 신고를 늦추거나, 범행 직후 가해자와 함께 행동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 즉 장애 유무, 임신 여부, 협박에 의한 심리적 압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의 사후 행동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따져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모순될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거나 그 자체로 모순이 있는 경우, 이것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협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앞을 막아 탈출을 방해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였으며, 범행 후에는 피해자를 ATM 기기로 데려가 돈을 인출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119 신고 내역 및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도 신빙성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두 주장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된 형량

법원은 피고인이 장애인이자 임신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사귀던 당시 받은 알몸사진으로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상대로 장기간 금전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2022고합370』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2022고합925』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7.자 강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25.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실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370』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약 4개월 정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21: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이 필요한데, 돈 빌릴 데는 없고 부모님도 좀 힘들다.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추후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03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925』
피고인은 2018. 9. 28.경 인터넷 ‘서든어택’ 게임을 통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0세)를 알게 되어 대화를 하던 중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가 머물던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모텔’ F호 객실로 갔다.
피고인은 위 ‘E모텔’ F호 객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피해자가 같은 요구를 계속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막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덧을 하는 척하면서 쓰러지자 피해자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재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의한 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1.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중 사건 확인), 범죄경력조회
『2022고합92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순번 20번)
1. 수사보고(119 신고내역 확인)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제출(판결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의 2016. 8.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2016. 9.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2016. 12.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판시 범죄전력의 2023. 3.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2022고합925』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사건 당일 대출을 해준다는 피고인을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었던 모텔로 오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후 원래 피해자가 있던 방이 아닌 다른 방을 다시 잡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그 방으로 갔다. 피해자가 뭔가 이상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는데, 보여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임신을 핑계로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나간다고 말하며 문 앞까지 갔지만,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하면서 문 앞을 막고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잡아 나가지 못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다시 화장실에서 입덧을 하는 척하면서 쓰러진 척을 해봤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성관계 이후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었고, 피해자의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모텔 근처에 있는 편의점 ATM 기기로 데리고 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사라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처에 있을까 무서워서 근처를 지나가던 여자 2명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의 주요부분 및 범행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9~232, 235~237, 240~247, 249~250, 253~255, 259~260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5면).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부 세부적인 피해 경위나 순서에 관하여, 서로 약간 다른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각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의 경과나 피해자가 지적장애자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억의 일부 소실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고(증거기록 329~332면), 모텔 CCTV에서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였던 사람들이 사건이 일어난 모텔 방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82~84면),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③ 피해자는 ‘방을 옮긴 후 피고인이 배가 고프다면서 치킨과 피자를 시켰고, 피해자도 일부 같이 먹었다. 피해자는 성관계 후 침대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혼자 둘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 외에 다른 협박을 한 적은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애인증을 직접 보여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3~244, 248, 252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 7~8, 11~12면), 양형조사관을 통하여 ‘피고인과 절대 합의하지 않을 예정이고,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2022. 12. 12.자 양형조사보고서 4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인다.
④ 피고인은 합의하에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임신 중이었고, 피고인과는 사건 당일 직전에 인터넷 게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대출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직접 만나게 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특별한 호감이나 대가도 없이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법정에서의 태도, 발음,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과 다르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바, 상당한 시간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⑥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직후 모텔 방 침대에서 잠을 잤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함께 ATM 기계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그 사이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임신초기였던 상황으로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압박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놔주지 않고 계속 피해자의 곁에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점, 인출된 돈 대부분이 피고인이 사기를 통해 송금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돈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은 직후 사라지자,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범행 종료 직후의 대처는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한다.
⑦ 피해자는 처음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신고 후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으나,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당시 체취 검사를 했는데 조사 받는 도중에 너무 아팠다.’고 설명하였고(증거기록 251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이 아닌 그로부터 3일 뒤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몸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보복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이러한 피해자의 설명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점, 성폭력피해를 입은 여성으로서 그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 앞에서 진술하기 꺼려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2022고합370』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고 있던 당시부터 이후 헤어지고 난 뒤에도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2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이 사후적 경합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2고합925』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판시 범죄전력의 2023. 3.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고 임신 중인 상황인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으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처음 본 사이인 피고인으로부터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피해가 크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중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가 사후적 경합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2고합925』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2022고합370』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귈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피해자의 알몸사진이 있음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의 부모님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알몸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적이 없다.
3. 관련 법리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들은 모두 전문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를 공시한다.

4. 결론

장애인 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장애 인식 여부에 관한 법리, 간접 증거의 활용 등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법리 분석과 증거 검토를 통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강간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