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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강간죄 변호사 – 강간 혐의 무죄 선고된 이유는?

강간 혐의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법적 다툼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문정동 강간죄 변호사로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강간죄 무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간죄의 성립 요건

형법상 강간죄란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판단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판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그러한 수준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해명에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원칙으로서, 강간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인지적 관점과 그 한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무제한으로 인정해야 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간 친구 관계로 지내온 사이로,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일시 중단하였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며 강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3. 무죄 판단의 근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작성한 자필 진술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에 걸쳐 피해 경위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직후 연달아 강간이 이루어졌다는 최초 진술과, 이후 잠에 들었다가 깨어난 뒤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피해 시점 자체가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핵심 사실관계에서 중요한 불일치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법정 주신문과 반대신문에서도 피해자가 잠들고 깨어난 시점,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과정 등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만취 주장의 신빙성 문제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만취 상태여서 반항이 어려웠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본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일 마신 술의 양은 평소 주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직전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말도 잘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였으며, 만취 정도를 100으로 보면 20~30% 수준에 불과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술에 많이 취해 반항이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정황 증거의 문제

피해자가 피고인이 얼굴을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안면 인식으로 잠금이 풀리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은 그 상황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제3자에게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종용하거나 합의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사건 직전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인 호감이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인식될 만한 정황도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2015.경부터 친구로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9. 11. 18:00경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리 인근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2023. 9. 12.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C(이하 생략)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멈춘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위로 올라갔으며, 이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면서 발로 피해자를 차고 몸을 뒤집는 등 반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건 직후인 2023. 9. 12. 09:00경 피해자에게 “진짜 미안해, ○○야.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중략) 하지 말라 했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 했는데 만지고. 하지 말라 했는데 억지로 한 거 진짜, 진짜 미안해. 진짜 주체를 못해서 미안해.”라고 사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D, E도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강간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였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자가 되는 것이 무서웠다.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어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말에 수긍하였다. 신고를 당하고 경찰이 왔을 때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유일하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가항 기재 사실들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① 사건 당일인 2023. 9. 12.경 “2023. 9. 12.02:00경 귀가. 이후 옷을 갈아입은 후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이) 갑자기 몸을 만지기에 ‘우리는 친구지 않냐. 몇 년을 봤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말했다. 이후 멈추지 않고 옷을 벗겼으며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목 등을 비틀렸다. 술기운에 힘이 없었으나 다리를 여러 방향으로 비틀고 몸을 뒤집어 삽입을 방해했다. 그랬더니 오른쪽 옆머리를 짓눌렀으며 이에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중에 휴대폰이 손에 닿아 전화번호부 아무에게나 전화한 시간이 04:51경이었다. 이후에도 행위는 짧은 시간 지속되었으며 (피해자가) 울기 시작하자 (피고인이) 멈추었다.”는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7쪽), ② 같은 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피고인과 집에 들어온 시간이 2023. 9. 12. 02:30경이다. 집에 들어가서 브래지어만 벗고 상의를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이 고양이를 만지는 것을 침대에서 봤다. 조금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와서 허리를 만져서 ‘뒤진다. 만지지 마라.’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더듬거려서 장난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피고인에게 ‘나 친구로 지내고 싶다. 헛짓거리 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돌아누웠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하게 자라. 바지를 벗겨 주겠다.’며 바지 버클에 손을 데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 이것만 벗겨 준다. 편하게 자라.’고 해서 이불로몸을 감았다. 그리고 잠깐 시간이 지난 것 같았는데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어서 보니까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있었고, 피고인은 상체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실랑이를 하면서 ‘하지 말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다리로 막고, 몸을 뒤집어 가면서 피고인이 삽입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느낌이 들었고, 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눌러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했는데 손이 너무 커서 무섭기도 하고, 뭐 하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아 무서운데다가 누르는 힘이 너무 세서 움직일 수 없어 막 울었는데 그때는 이미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이 된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누르고 성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침대 옆에 있던 휴대폰을 눌렀는데 다급해서 손에 잡히는 대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때 시간이04:21경이었다. 피해자가 이불을 감고 계속 우니까 피고인은 그때서야 멈췄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피해자는 팬티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상태였다. 꿈을 꾸었나 생각을 하고 입고 있는 티를 봤는데 피해자의 옷이 아니라 피고인의 옷이었고, 침대 밑을 봤더니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와 브래지어가 있는 것을 보고, 꿈을 꾼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피고인을 깨워서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나한테 안 미안해?’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모른 척하다가 피해자가 ‘나 지금 경찰 부를 거고, 검사하면 다 나온다. 자수해라.’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5, 16쪽), ③ 이 법정에서 주신문 과정에서는 “노래방에 갔을 때쯤부터는 거의 만취였다. (중략) 차 키를 주면서 ‘가서 네 짐 갖고 가라.’고 했고 옷 방에 가서 상의 속옷을 벗고 위의 옷은 그대로 입은 채로 ‘너 아직 안 갔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은) 고양이가 귀여워서 고양이를 보고 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은 현관 앞에서 고양이를 만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왼쪽의 침실로 이동해서 침대에누웠다. 침대에 눕자 피고인이 그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만지지 마라.’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더듬자 ‘나 친구로 지내고 싶다. 헛짓거리하지 마라.’고 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거부를 했고이불로 몸을 감고서 잠이 들었다. 잠이 들었는데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깼을 당시 상의는 목에 걸려 있었고 바지도 발목에 걸려 있었다. 기억하는 이유는 바지가 발목에 걸려 있어서 이불이랑 감겨서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잘 나지 않았고, 몸을 뒤집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머리를 베개로 눌러서 피고인 쪽을 보기가 어려웠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차고 몸을 뒤집는 등 반항을 했다. 성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서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주변에 있던 휴대전화 잠금이 풀려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거부하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기절한 듯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옷이 바뀌어 있었고, 술을 많이 먹었고, 옆에 피고인이 누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억하는 게 사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어려웠다. 그래서 피고인을 깨워서 ‘너 어제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기억해?’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바로 사과하면서 울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6 내지 10쪽),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피해자는 침실에 가서 바로침대에 누워서 잤고 ‘너 알아서 차 키 빼고 우체통에 차 키를 넣어라.’고 말하고 잠들었다. (피고인이 침실로) 들어오는 과정은 기억 안 난다. 자다가 깨니까 만지고 있었다. 허리를 만지는 것을 기억할 때가 잠들고 깼을 시점이다.”,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당시) 옷이 팔에 걸려 있었고 마주 본 상태에서 성기를 삽입하려 하니 허리를 꺾어 돌려서 삽입을 방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몸을 돌린 것이다.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머리를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옷을 손에서 빼려고 할 때 손목을 비틀렸다.”고 진술하였는데(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제18, 23, 24쪽),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피해자가 잠들거나 잠에서 깨었을 때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울자 성행위를 중단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다시 잠에 들었을 때의 상황 등 전체적인 피해 경위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최초 자필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직후에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연달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집에 들어와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나체 상태였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시기에 관한 각 진술내용이 전혀 다르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노래방에 들어갈때부터 만취하여 사건 당시에 반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칵테일 2잔, 알코올농도 3도의 탄산주인 이슬톡톡 1잔)이 피해자의 평소 주량(소주 반병)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7쪽), ② 피고인, 피해자가 사건 직전에 방문한 노래방에서 만난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긴 한 것 같지만 완전 기억을 잃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다. 말도 잘하고 평소 하던 얘기도 많이 하였다. (피해자는) 평소랑 다 똑같았다. 만취한 정도가 100%라고 하면 한 20, 30%밖에 술을 안 먹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이슬톡톡은 1병을 다 안먹었다. 치울 때 봤던 것 같다. 거의 아예 안 먹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에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3. 9. 12. 04:2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성기삽입을 진행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무에게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6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 28쪽),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 중에 피해자가 안면 인식으로 풀리는 잠금 상태였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전화를 거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가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방문한 G에게, 2023. 10. 9.경 피해자 측이 임의로 작성한 진술서에 서명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피고인 제출 증 제5호 피해자-G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 제6호 진술서), 2023. 10. 12.경에는 어떤 진술도 하지 않겠다는 G에게 “술에 많이 취했고 거동을 못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피고인이 지금 피해자가 그거를 허락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피해자가 그 정도의 정신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서 그러는 거야.”, “피해자가 그때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때 많이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야. 그걸 안 하겠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증거가 없는 건데. (중략) 지금 이게 피해자한테 필요해서 지금 내 편들어 달라 하는 것 맞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사정도 확인된다(피고인 제출 증 제7호 2023. 10. 12.자 피해자-G 통화 녹취록).
5) 피고인이 제출한 G의 진술서, 피고인과 G의 통화 녹취록 등을 보면, 피해자는 G에게 피고인 아버지의 직업을 묻거나 합의금 관련 이야기를 하며 합의금을 받으면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거나 지방분해 수술을 시켜주겠다는 농담을 했던 사정도 확인할 수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 G 진술서, 증 제10호 2024. 11. 26.자 피고인-G 통화 녹취록).
6) 한편, G는 피고인에게 “2차로 가게 된 H 노래방에서 소주와 맥주 등의 술을 어느 정도 마신 뒤 피해자와 피고인은 붙어 앉아 있었으며, 노래방에 본인이 부른 지인(F) 및 노래방 사장님은 둘이 연인인줄 알았다고 하였다. 본인이 봤을 땐 피해자가 피
고인에게 기대고 있었고 붙어 앉아 있는 정도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는데(피고인 제출 증 제3호 G 진술서), F은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붙어 있었고 스킨십이 오갔기 때문에 연인으로 착각하고 얘기하였다. 허리를 감싸고 어깨동무도 하고 안겨 있기도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 다 (서로에게) 백 허그를 했던 것 같다. 노래 부를 때 빼고는 거의 다 계속 그러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성적인 호감이나 교감이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와 이성적인 호감이나 교감을 나누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처럼 강간 혐의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당시 정황 증거의 일관성, 피고인의 인식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중요한 방어 논리를 놓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정동 강간죄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발굴, 증거 분석, 법리 적용 등 전 과정에서 유효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강간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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