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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강제추행변호사 – 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숙박업소나 펜션 등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강제추행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펜션 운영자가 투숙객의 객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사례를 바탕으로, 주거침입 및 준유사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란?

이 사건에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준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이 규정에 의한 처벌은 일반 준강간죄에 비해 훨씬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범행 태양이 동일하더라도 침입이라는 요건이 추가될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적용 여부는 피고인에게 매우 중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2. 주거침입의 성립요건 – ‘침입’이란 무엇인가?

침입의 의미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침입’이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행위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이 잠겨 있지 않거나 출입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펜션 객실의 경우

펜션이나 호텔의 객실은 숙박객이 해당 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장소입니다.

이처럼 타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공간에 점유자의 승낙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공간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침입에 해당합니다.

특히 관리자나 업주라 하더라도 숙박객이 점유하는 방실에 대해서는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침입의 고의 인정 여부

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자의 평온 상태를 해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출입하는 의사, 즉 침입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출입 목적이 술자리 재개나 보일러 조작 등 외관상 선의로 보이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잠들어 있어 승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답이 없음에도 문을 열고 들어간 행위는 침입의 고의를 배제하지 못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성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하지 않았더라도 방실 침입 후 준유사강간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펜션의 운영자 겸 관리인으로서, 투숙객인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이후 피해자 일행이 잠든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 보일러 조작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켜진 실내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을 두드렸음에도 답이 없는 상태에서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일행이 잠들어 있는 객실에 그들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행위태양 자체로 객실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관리자라는 지위에 있더라도 투숙객의 동의 없이 방실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해당 범죄의 처단형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량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수상레저·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의 운영자이자 관리인으로, 이 사건 범행 발생 전 위 펜션의 투숙객인 피해자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바 있다. 피고인은, ① 술자리가 종료된 뒤 피해자 일행이 투숙 중이던 이 사건 펜션의 E호실에 실내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이깨어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E 호실에 들어간 것이고, ② 이 사건 범행 당일 날씨가 다소 추워 직접 보일러를 틀어주거나 피해자 일행에게 보일러 조작 방법을 설명해줄 의도도 있었으며, ③ 피해자 일행이 실내등을 켜둔 채 잠들었다면 대신 실내등을 꺼 화재 등 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E호실 출입을 침입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유사한 근거를 들며 피고인의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펜션 이용객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펜션 이용객인 여성 2명이 잠을 자고 있는 객실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객실 공간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 자체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올바른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펜션의 방실은 이를 이용하기로 한 숙박객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공간으로서, 이 사건 펜션에 묵고 있는 피해자 일행은 펜션의 관리자를 비롯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 공간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받아야 한다. 01:00경 이후의 늦은 시간에 피해자 일행이 잠들어 있는 위 E호실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은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 자체로 위 E호실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침입에 해당한다. 당시 해당 방실의문이 잠겨있지 않은 상태였으나, 내부에 숙박객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해당 방실 점유자들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의 관리자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보일러 조작방법을 설명해주거나 보일러를 틀어줄 의도로', 또는 '실내등을 꺼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위 E호실의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방실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2)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E호실의 문을 두드렸을 때답이 없었고,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문을 열었으며, 당시 피해자 일행이 잠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실 안으로 들어가 보일러를 조작하거나 실내등을 끄는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방실 안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는바, 피해자 일행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방실에 침입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범죄를 목적으로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실침입준유사강간의 죄가 성립됨에는 영향이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관하여는 이 법원 2025. 8. 21.자 2025초기230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였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은 펜션을 운영하는 자로서 한밤중에 이용객이 점유하는 방실에 무단 침입하여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원심이 위와 같이 자세하게 설시한 양형사유 외에 당심에서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다시 한 번 종합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원심의 형은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추가 감형의 여지도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주거침입준유사강간과 같이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인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문정동 강제추행변호사는 침입의 고의 여부, 행위태양의 법적 평가 등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최선의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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