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는 사건 유형 중 하나입니다. 저는 문정동 강제추행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핵심 법리와 실제 판단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친족에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 및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으로, 피해자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해당하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친족관계 자체가 아니라 강제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기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수준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으로서,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확신하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정황,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피해자의 할머니 산소로 이동하던 중, 주차장에서 잠시 쉬는 동안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내용으로 피해 경위를 진술하였고, 진술 분석 전문가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허위 진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구체화되는 이례적인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차종이나 색깔에 대하여 초기 조사에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가, 이후 법원에서는 흰색 포터 차량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흰색 포터 차량이 아닌 SM520 LPG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고 있었음이 자동차등록원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었고, 직장 동료의 증언 역시 피고인이 흰색 포터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위에 관한 진술의 납득 가능성
법원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성인이 된 이후 피고인과 단둘이 차량에 동승한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출발한 장소에서 목적지인 할머니 산소와 정반대 방향에 위치한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방향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 역시 경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를 위하여 출석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장례 후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당시 아버지의 집에 온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을 증언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여러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할 만큼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강한 의심이 들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 이 사건에서도 충실히 적용된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경 조카인 피해자 B(여, 2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할머니 산소에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좀 쉬었다가 가자."라고 말하고는 차를 주차한 채 잠시 자는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은 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5 판결 등 참조). 3) 한편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15. 8. 24. 친오빠가 사망하여 친오빠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할머니 산소에 가자고 하였다. 피해자의 할머니 산소에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D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난 후 '잠깐만 쉬었다 가자'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자는 시늉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가방으로 피고인의 손을 막았다."라며 이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진술 분석전문가인 E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내용이 점차 구체화되거나 추가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탔던 차량에 관하여 2023. 5. 28. 제1차 경찰 조사에서는 '차종이나 색깔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책 제3권 19면), 2023. 9. 15. F해바라기센터에서는 '어떤 차를 타고 할머니 산소에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흰색 포터 같은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책 제1권 72, 73면), 2024. 10. 30.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하고 같이 이동했던 차량은 뒤에 짐칸이 있는 흰색 포터 차량이다. 운전석 하나에 조수석 하나, 옆에 앉을 수 있는 좌석 이렇게 3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 14, 23면). 즉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피고인의 차량의 차종이나 색깔에 대해 그 진술이 반복되면서 점차 구체화되었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기억은 희미해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즉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할머니 산소에 가자고 한 것인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주변에 가족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대면으로 할머니 산소에 가자고 한 것만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8, 9면). 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10대 시절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불편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성인이 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단둘이 피해자의 할머니 산소에 가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동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②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인 G 역시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할머니 산소에 갈 이유가 없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지요, 예"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평소 G 외에 피고인 등 다른 친척과 피해자의 할머니 산소에 간 사실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아니요. 안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면), 위와 같은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평소 피해자의 할머니 산소를 방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위 산소에 방문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의 할머니 산소는 사망한 피해자 친오빠의 유해가 뿌려진 장소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친오빠를 추모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방문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어린 시절 친오빠로부터도 성추행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등 친오빠에 대해 좋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피해자는 F해바라기센터에서 친오빠에 대해 증오의 감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동기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할머니 산소에 가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황이 여럿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흰색 포터 차량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유 및 운행한 차량은 SM520 LPG 차량이고, 이 사건 당시 흰색 포터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재직하였던 회사에서 근무한 H는 이 법원에서 '냉동설비공사를 업으로 하는 위 회사에 흰색 포터 차량이 1대 있었으나 회사 대표의 남동생이 자동차가 없어 자재를 옮길 때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가 있었기 때문에 흰색 포터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이유도 없었다.'라며 피고인은 흰색 포터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면). 또한 피고인이 2024. 6. 7.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SM520 LPG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소유 ·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흰색 포터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보다 믿을 만하다. ②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아버지의 집이 있는 I에서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할머니 산소로 출발하였는데, D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 할머니 산소에는 추석과 설날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할머니 산소로 가는 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8, 11, 12면). 그러나 D은 대구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의 할머니 산소는 피고인과 함께 출발하였다는 I을 기준으로 정반대의 방면인 J에 위치하고 있다. 할머니 산소를 과거에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피해자가 할머니의 산소와 정반대 방면에 위치한 D에 도착하기까지 그 방향이나 길을 전혀 인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이 오후 3~4시 경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길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③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당시 친오빠의 장례가 끝난 후 친오빠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포함해 가족이 다 같이 I에 위치한 아버지의 집에 모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면으로 할머니 산소에 가자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면). 그러나 피해자의 아버지 G는 이 법원에서 '피해자 친오빠의 장례식 이후 I 집에 형제들이 모인 사실이 없다. 둘째 동생은 미국에 있었고,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 위로하는 모임도 없었다. 당시 피고인이 I 집에 온 기억도 없다.'라며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3면). 증인 G는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를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한 증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친족 강제추행 사건처럼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진술의 세부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강제추행변호사는 이처럼 미세한 진술 변화와 물적 증거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기소되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문정동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