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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강제추행변호사 – 특수강제추행죄 징역 3년 실형 선고

병원이나 시설 등 공동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및 집단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정동 강제추행변호사로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강제추행 및 공동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그 사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 강제추행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는 특수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근거하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인 이상 합동 요건의 의미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 명이 현장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범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협력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거나 범행을 실현하는 상황을 뜻하며,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욱 강한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가중적 평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취약한 사람인 경우, 법원은 범행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평가합니다.

이는 장애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낮고, 범행에 대한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양형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이란

공동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타인을 폭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반 폭행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이유는 다수가 함께 폭행에 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저항하기 더욱 어렵고, 피해의 정도도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범죄는 가담자 전원이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함께 행동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감정유치를 위해 입소한 병원 검사병동에서 공범 C와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특수강제추행 및 공동폭행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으나, 이것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형의 합리적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원심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징역 3년 실형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따라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은 감정유치를 위하여 E병원 검사병동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단독으로 또는 C와 공동하여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는바, 피해자는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동종 범죄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수강제추행이나 공동폭행과 같은 중대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 혼자 적절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큰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문정동 강제추행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수강제추행 또는 공동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문정동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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