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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강제추행전문 변호사 – 강제추행상해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강제추행에 더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 단순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문정동 강제추행전문 변호사로서 강제추행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법원의 판단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상해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상해죄의 법적 근거

강제추행상해죄는 형법 제301조와 형법 제298조를 근거로 하며, 강제추행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아, 유기징역형이 선택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목으로 기소되면 사안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의 의미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강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 신체에 불법하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처 저항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이 경우 행사된 힘의 크고 작음은 따지지 않습니다.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행위자와의 관계·행위 경위·구체적 행위 태양·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의 고의와 신체 부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은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추행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라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상해죄에서 ‘상해’의 범위

강제추행상해죄에서 ‘상해’는 추행 행위 자체에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에서 발생한 경우, 그리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즉 상해가 추행 행위 그 자체의 직접적 결과가 아니더라도, 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강제추행상해죄의 성립 범위는 일반인의 예상보다 훨씬 넓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 단순히 피해자 진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노래홀을 방문한 손님이었고, 피해자는 해당 노래홀의 유흥접객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노래홀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데 이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 후 수 분이 지나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다고 보아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 즉 피해자가 어깨 접촉에 대해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탄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여 자신의 주장과 모순을 드러낸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해와 추행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추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쳐 이에 화가 나 발생한 것이므로 추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가 추행 행위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일련의 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전체를 포괄적인 일련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보고, 피해자의 상해는 그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상해죄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위반(체류기간을 넘긴 불법 체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체류기간 만료 후 약 6년간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한 사실도 함께 처벌받았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위 노래홀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7. 8. 03:20경 위 노래홀 1번방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수분 정도 후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등 뒤로 올라타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을 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3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6. 29. 그 체류기한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4. 8. 23.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업무협조의뢰(외국인 체류 정보 등 확인요청) 회신
1. 진단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등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 체류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보고)
1. 피해 부위 등 촬영한 사진, CCTV 화면 촬영 사진, 노래홀 내부 사진 등, 노래홀 내부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등 뒤로 올라타는 강제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강제추행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2)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3)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4)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는 강제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하지마세요"라고 말했다. 그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등 위로 피해자를 올라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너무 무겁고 허리가 아파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밀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배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신체접촉을 했는데,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니 다가오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리가 아픈데 일을 하느냐, 나는 손님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먼저 때려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자 피해자가 어깨와 무관한 부위인 허리가 아프다며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유흥접객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는 손님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인 피고인의 뺨을 먼저 때렸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노래홀에서 일을 할 때 조금 장난치는 정도의 신체접촉은 괜찮고 너무 심하게 하지만 않으면 된다. 손잡거나 포옹하는 것, 어깨를 만지는 것은 가능하고, 가슴을 살살 만지는 정도도 괜찮은데 옷 속까지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각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자 하지 말라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까지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자 하지 말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설득력 있어 보인다.
라)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친구 3명과 함께 C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포함한 유흥접객원 2명을 불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친구의 파트너였고, 피고인은 파트너가 없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피고인 친구 파트너니까 피해자한테 장난하지 말고, 장난치고 싶으면 다른 사람 부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꾸 피해자에게 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너도 벗어봐"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여자는 벗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쪽 참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거부하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일정 수위 이상의 신체접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제181쪽 참조), 애초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이므로 어느 정도 신체접촉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 안에는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다소나마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고 있지 않고, 특별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자 이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사)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난 뒤 노래홀 방 안에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피고인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시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서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너무 무거워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을 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있었던 시간은 약 30초 내지 2분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각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①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의 폭행에 포함되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 신체 부위에 따른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수분 정도 전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들었음에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등과 피고인의 신체가 매우 밀접하도록 접촉한 점, ③ 그러한 신체접촉 상태가 순간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약 30초 내지 2분 정도의 시간 동안 지속된 점, ④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유흥접객원이라는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신체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등 위에 올라타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밀치는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이라고 볼 수 있다.
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왜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 옆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친구와 건배하려고 했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잠깐 피해자 등에서 쉬고 옆에 앉은 친구와 건배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참조). 이는 애초에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탄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답변인데다가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답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참조), 강제추행에 있어서 고의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설사 피고인의 답변처럼 피고인이 친구와 건배를 하려고 했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밀접하게 접촉해서 건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강제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 1번방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방 안에서 수분 정도 후에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탄 사실,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는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탄 추행행위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래홀 방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는 등의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자 잠시 방 안의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다시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피해자 등에 올라타는 추행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로 볼 수 있는 일련의 강제추행 범행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그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등 뒤로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바,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약 6년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와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약 5개월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강제추행상해 사건은 범죄 성립요건이 복잡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나 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문정동 강제추행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상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동 강제추행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