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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강제추행전문 변호사 – 친족관계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정동 강제추행전문 변호사로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의 핵심 성립요건과 실제 처벌 수위를 이 사례를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의 기본 구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의 범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법률에서 정한 친족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때 친족관계에는 혈족뿐만 아니라 계부와 같은 법적 또는 사실상의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이나 사실혼 등을 통해 형성된 관계도 친족관계에 해당할 수 있어 그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가중처벌의 이유

친족관계에 있는 가해자는 피해자와 동거하거나 일상적인 접촉이 빈번하여 범행 기회가 쉽게 발생하고, 피해자가 이를 외부에 알리기 어렵다는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정형이 적용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죄질을 더욱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2. 강제추행의 성립요건 – 행위 태양과 피해자의 연령

추행 행위의 의미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성기를 직접 만지거나, 가슴을 입으로 빠는 행위, 입맞춤을 하는 행위는 모두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식, 상황 전반을 종합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 연령과 처벌의 가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 조항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더라도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의해 여전히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연령과 가해자와의 관계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13세였던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빨며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의 진술조서, 고소장 등 각종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4년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형량 결정의 배경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법률상 감경이 이루어졌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에 불과한 아동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인 계부였다는 점은 죄질을 나쁘게 판단한 주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계부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20:00경 군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한 후 옷을 벗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순번 18번, 순번 28번)
1. 자필 사과편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부칙(2024. 2. 6.)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사건 당시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판시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나쁘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이 인지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고소가 제기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의 확인, 피해자와의 관계 정립, 법리 적용 등 여러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고 집행유예조차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정동 강제추행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즉시 문정동 강제추행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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