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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강제추행 변호사 – 절도유사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야간 주거침입 후 성범죄가 발생하는 사건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강제추행 변호사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 유사강간)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와 달리 삽입의 방식이 다를 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침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정도의 강제력이 행사되어야 합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의미

가중처벌 규정의 취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규정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다가 나아가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 유사강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즉,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유사강간이 결합된 형태의 범죄는 단순 유사강간보다 법정형이 대폭 상향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요건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또는 선박이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바로 이 형법 제330조의 상황에서 추가로 유사강간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므로, 침입의 야간성과 재물 절취 행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두 가지 요건이 결합될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달할 만큼 극히 엄중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유사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넘어서, 실제로 피해자가 저항 자체를 포기하거나 저항을 하지 못하게 될 정도의 유형력 행사 또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 어떤 신체적 강제력을 행사하였는지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절취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움직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무릎으로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유사강간 행위에 나아갔습니다.

범행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혀로 음부 부위를 빨았으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하는 등 지속적인 성적 침해를 가하였고, 범행 후에는 절취한 현금과 함께 피해자가 벗어놓은 의류까지 가져갔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범죄와 성범죄가 동시에 결합된 중대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297조의2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04:3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주택 2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베란다 창문과 화장실 뒷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2,000원을 꺼내었다.
그러나 이 때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움직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에이 씨발 좆같은 년 조용히 해"라고 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며 "씨발 좆같은 년이 죽을래, 피볼까, 몸에 상처 남기고 싶지 않다, 나 칼 잘 못써, 나 피보고 싶지 않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억지로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뒤 혀로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현금과 함께 피해자가 벗어놓은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인 길이가 정강이 밑까지 내려오는 바지(속칭 칠부바지), 민소매 티셔츠, 브래지어, 팬티 1개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내용 녹음 CD,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내용 녹음)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범죄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수법 및 내용,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데에 그치지 않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이 받았고 그로 인한 후유증도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 유사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극히 높고 사실관계 및 적용 법리가 매우 복잡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문정동 강제추행 변호사는 이처럼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침입의 야간성, 유사강간 성립 여부 등 각 요건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동 강제추행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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