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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검사출신 변호사 – 공갈죄 무죄 판결, 112신고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정당한 신고 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공갈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를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공갈 행위를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함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협박’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공갈죄에서 협박의 의미

협박의 법적 의미

공갈죄에서의 협박이란 상대방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지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만들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해악’이란 상대방에게 해롭고 나쁜 일, 즉 부당한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지된 내용이 해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갈죄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당한 신고 행위와 해악의 관계

범죄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말이 협박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무등록 차량 운행처럼 실제로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그 신고를 통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따라 국가 사법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절차에 따라 형벌을 받는 것은 법질서상 당연한 결과이지,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악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규정의 엄격 해석 원칙, 그리고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실제로 공포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사회 통념상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중형으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신고하겠다는 말이 사회 통념상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신고를 받아들이거나 금품을 지급하거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의사 결정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보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 두 명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고등학생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중국 유학에 지장이 생길 것을 걱정하여 도주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추격하여 차에 태운 뒤 인근 인도에서 약 45분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헐값에 넘기거나 기름값 8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결국 피고인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피해자가 먼저 무릎을 꿇고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112신고로 인한 형사처벌은 범죄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결과이지 부당한 불이익이 아니므로, 이를 공갈죄에서의 해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야간에 혼자 오토바이를 운행할 정도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막으려 한 점 등에 비추어 의사 결정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정도의 공포심이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16세)은 아무런 친분이 없다.
피고인들은 2024. 4. 2. 03:30경 울산 남구 D 인근 길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번호판이 없으니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왜 도망가냐, 너 일단 차에 타"라고 소리쳐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인도로 이동하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가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대신 운행하여 인도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겠다"라며 피해자의 무면허운전 및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의 점에 대하여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고 "오토바이를 3만 원에 넘기든지 기름값으로 8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아니면 주변에 중국 마사지 샵이 있다,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마사지를 시켜달라, 2명에 20만 원이다"라고 말하는 등 약 45분 동안 공동하여 마치 피해자의 무면허운전 및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의 점에 대하여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또는 오토바이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진술서, 진술조서와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보고서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중국 유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하여 도망을 갔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추격하여 보호난간을 충돌한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자동차에 태우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근처 인도에 주차하고서 인도에서 대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중국 유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먼저 피고인들에게 무릎을 꿇고서 112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심지어는 '그냥 몇 대 때리고 봐 달라'며 부탁을 한 사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헐값에 넘기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다시 기름값으로 8만 원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8만 원도 없다고 하자, 피고인들이 그 대신에 안마비 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그 친구나 지인들과 전화통화의 녹음파일 중 하나에서 초기에 '안마비'에 관한 말이 잠깐 나오지만, 그 이후 전체적인 내용에는 오토바이를 헐값에 매도하라는 것이나 안마비 등의 돈을 요구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내용은 없는 사실, 피고인 A 또는 B가 피해자의 안마비 언급에 '무슨삽소리(씹새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약하게 들리는 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인도에서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들은 112에 신고를 하고서 자신들의 자동차를 다시 도로에 주차를 해서 비상등을 켜고서 자동차 안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차도 가장자리에서 오토바이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는 경찰차가 오자 오토바이를 운전해갔고, 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피해자를 저지한 사실(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찰차가 오면 도망을 가라고 해서 도망을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바로 피해자를 무면허 ·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 등으로 112에 신고하지 않고, 40여 분간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오토바이나 돈을 달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매우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지만, 피고인들이 먼저 오토바이나 돈을 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무면허 · 무등록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12신고로 중국유학에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한 피해자가 먼저 112에 신고하겠다는 피고인들에게112신고라는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면서 무릎을 꿇는 등으로 부탁을 했고, 이에 피고인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생각이 들어서 공소사실과 같이 오토바이와 안마비 등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나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공갈죄에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 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해악은 해로움과 악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나 해가 되는 나쁜 일을 뜻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협박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마치 피해자의 무면허운전 및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의 점에 대하여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피해자가 금전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는 112신고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피해자에게 해악은 아니고, 무면허운전 및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으로 112에 신고당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범죄자가 당연히 그가 범한 죄에 따라서 국가 사법기관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형벌을 받는 것이지, 112신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범죄자에 대한 해롭거나 나쁜 일, 악한 일, 부당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해악을 정당한 형사처벌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모든 불이익이라고 넓게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 형법의 보충성에 반한다), 무면허운전,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이 중대범죄가 아니어서 중형으로 처벌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112신고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일반인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고도 할 수 없으며, 피해자도 112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을지, 오토바이나 돈을 지불하고 112신고와 형사처벌을 모면할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는 상당시간 피고인들의 112신고를 막으려고 먼저 무릎을 꿇고서 빌기도 했고, '그냥 자신을 몇 대 때리고 보내달라'는 등으로 부탁하기도 했으며, 그의 친구 등과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112신고와 형사처벌을 모면하려고도 해서, 피해자가 그 당시에 나이가 많은 2명의 피고인들과 야간에 함께 있어서 분위기상 위축되어 있었다고는 할 수 있어도, 피해자도 심야 시간에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나갈 정도의 고등학생이었고,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의 112신고를 막으려고 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무면허 운전 등으로 112신고를 하겠다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공포심)을 먹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이 법정에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수사기록 37,49쪽에 경찰관이 질문할 때에 언급된 전화통화 녹음파일은 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공갈죄는 성립요건이 복잡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 당사자 혼자 사건을 대응하다가는 유리한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협박의 성립 여부, 해악의 범위, 의사 결정 자유 침해 여부 등 공갈죄의 핵심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법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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