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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검사출신 변호사 – 신분증 도용 사기·문서위조 실형 처벌 사례

타인의 신분증을 훔쳐 명의를 도용하고 사기, 문서위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고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해 사문서위조, 사기, 절도 등 복합적인 범행을 저지른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범죄들의 성립요건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구체적으로는 기망 행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착오에 기반한 재물 또는 이익의 교부, 그리고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제공받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요건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234조, 제231조에 따라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별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타인 명의의 계약서, 신청서, 동의서 등에 허락 없이 서명하거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 및 주민등록법 위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형법 제230조에 따라 공문서를 그 용도 외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주민등록증은 대표적인 공문서로서, 이를 절취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는 행위는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요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절취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한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따라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며, 단순 절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징역형을 필수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딸의 명의를 도용한 반복적 사기 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TV 유선방송 서비스에 가입하고 셋탑박스 등을 편취하였으며, 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전기레인지 할부 구매를 위해 딸을 사칭하여 전기레인지를 편취하였고, 매트리스 렌탈 계약서를 위조하여 매트리스까지 편취하였습니다.

이 모든 범행에서 피고인은 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 절취 후 이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에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등이 든 카드케이스를 절취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명의의 각종 휴대폰 가입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되었습니다.

지인을 상대로 한 장기간 사기 및 식당 절도

피고인은 지인에게 통장 압류를 핑계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약 6개월에 걸쳐 총 17회, 합계 2,25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식당의 간이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였고, 퇴직 후에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다시 현금을 절취하였습니다.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행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해당합니다.

3. 법원의 판단과 선고 결과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딸 명의 도용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신분증 관련 일련의 범행, 지인 대상 사기, 식당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이 사건의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딸 명의 도용 관련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나머지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있었으나,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가 자백뿐일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2023고단3196 사건의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023고단3196 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죄와 2023고단415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023고단3196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을 위조한 사문서위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판시 제1전과’),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판시 제2전과’), 2023. 5.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판시 제3전과’).
[범죄사실]
『2023고단3196』
1. C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C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상담 직원에게 친딸인 B를 사칭하며 TV 유선방송서비스(F)를 신청하고, 2015. 1. 15.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 회사 소속 인터넷 설치 직원이 가지고 온 ‘C 서비스 이용계약서’ 용지의 각 신청인 란에 B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다음, 위조된 계약서를 위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TV 유선방송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TV 유선방송 서비스 가입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TV 유선방송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6,900원 상당의 셋탑박스 2대, 인터넷 모뎀 1대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방송 서비스 이용요금 합계 618,2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 3장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는 등 B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한 다음, 위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I에게 위 가입신청서 3장과 B의 주민등록을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로부터 휴대폰 가입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이고 B의 주민등록증은 절취한 것이어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시가 78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J 전기레인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J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상담 직원에게 B를 사칭하며 “전기레인지 1대를 설치하여 주면 할부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전기레인지 할부 구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전기레인지를 할부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경 시가 1,490,000원 상당의 전기레인지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J 매트리스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수원 중앙지국 직원 K으로 하여금 매트리스 렌탈 계약서 용지 1장에 고객명란에 ‘B’, 주소란에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입력하도록 한 다음,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본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B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 K에게 절취한 B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렌탈 계약서 1장을 위조․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J의 수원 중앙지국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 계약서 1장과 B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자신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딸인 B로부터 동의를 받아 매트리스 렌탈을 하려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렌탈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B의 주민등록증은 절취한 것이어서 매트리스를 렌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20.경 시가 2,440,800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5. 3. 15: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3층 휴게실에서,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L 소유의 가방을 발견한 후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O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카드케이스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휴대폰 판매점에서, ‘R 전자 신청서 사전 양식지’의 고객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S건물, ***호’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L’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3)’의 각 하단에 ‘L’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판매점의 운영자 T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R 전자 신청서 사전 양식지’ 1부, ‘가입신청서’ 1부,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부,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3)’ 1부를 각 위조․행사하고, 공문서인 L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4155』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지금 내 통장이 압류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자동차 보험료 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 초과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0. 14:40경 수원시 장안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94,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13. 21:15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식당 출입문을 임의로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활용동의서(순번 4), R 신청서 사전 양식지, 사실확인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T 전화통화), 사용현황 조회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수사보고서(J 전기레인지 확인한 사항), -J 채권 고객카드(J3구레인지), 수사보고서(J 매트리스 렌탈계약서 재첨부), – J 매트리스 렌탈 계약서,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개통지점 확인), -C 서비스 이용계약서(회사보관용), 수사보고서(C 관련 채무금 상환 독촉장, 거래원장내역 첨부), -거래원장내역, 수사보고서(A 신용보고서분석), -신용보고서(A), 수사보고서(AW은행, AA조합 계좌 거래내역 없음), 수사보고서(C 관련 편취액 특정),
『2023고단4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내역제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결과-계좌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Z식당 CCTV 영상자료(2022. 11. 11.자), -Z식당 CCTV 영상자료(2022. 11. 13.자), 수사보고서(AB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0.경 이후 피의자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단3196 사건의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L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에 의한 공문서부정행사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고단3196 사건의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죄와 판시 제1, 2전과 상호간, 2023고단3196 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죄 및 2023고단4155 사건의 각 죄와 판시 제3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나 피고인은 타인의 신분증을 훔친 뒤 그 신분증을 이용하여 문서위조,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재차 L의 신분증을 훔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하여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U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각 전과와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3고단3196 사건의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휴대폰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의 하단에 ‘L’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판매점의 운영자 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 1부를 위조․행사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3고단3196 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훔친 L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가입신청을 하면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서류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나,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L’의 이름을 적어 위조한 위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은 제출된 바 없다.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순번2-1, 증거기록 제9면)’과 위조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3)(순번4, 증거기록 제11면)’을 비교하여 보면 위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의 서류 하단에 ‘L’의 이름이 위조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L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위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을 보강증거로 쓸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사문서위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이처럼 사기, 사문서위조, 신분증 도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것은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사실관계를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사실별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강증거 유무 등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쟁점을 발굴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합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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