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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공갈죄 변호사 – 공갈죄·강요죄 유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공갈죄와 강요죄는 일상적인 다툼이나 협상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문정동 공갈죄 변호사로서 공갈죄 및 강요죄의 성립 요건과 실제 유죄가 인정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기본 구조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공갈’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먹게 하는 행위, 즉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 행위와 재물·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갈죄의 처벌 수위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범행의 규모나 수법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2. 강요죄의 성립 요건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공갈죄가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강요죄는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각각 공갈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추가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공소사실을 제기하였으나, 일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법원은 공갈죄 및 강요죄 성립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원심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부분 외에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어 전부 유죄는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죄 및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에 관한 법리 판단도 이루어졌으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검사는 협박죄, 강요죄, 공갈방조죄, 업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이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박죄, 강요죄, 공갈방조죄,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 인과관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죄 및 강요죄의 성립, 위법수집증거, 검찰청법 제4조에서 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 및 공갈죄의 성립,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검찰청법 제4조에서 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

4. 결론

공갈죄·강요죄·변호사법 위반과 같이 여러 혐의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것은 각각의 범죄 성립 요건과 증거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공갈죄 변호사는 혐의별 법리 분석부터 무죄 가능성 검토, 유죄 부분의 형량 최소화를 위한 전략 수립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죄나 강요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공갈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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