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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공공용전기공급방해 변호사 – 전선 절단으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직장 내 과도한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고 충동적으로 전선을 절단하는 등 공공 전기 시설을 훼손하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공공용전기공급방해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공공용전기공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실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공용전기공급방해죄란 무엇인가

죄의 의미와 법적 근거

공공용전기공급방해죄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 설비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형법 제173조 제2항,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한 재물 손괴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형법
제173조(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왜냐하면 전기는 현대 사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의존하는 필수 공공재이므로, 전기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173조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공공용전기공급방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비교할 때 훨씬 무거운 형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설비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물건 파괴 행위가 아니라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2. 공공용전기공급방해죄의 성립요건

손괴의 대상과 행위 태양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손괴의 대상이 공공용 전기 공작물이어야 합니다.

즉,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나 전선과 같이 일반 공중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작물을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이 죄의 행위 태양에 포함됩니다.

방해 결과의 발생

이 죄는 실제로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 공공용 전기 공작물을 손괴하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전기 공급이나 사용이 차단되어야 합니다.

이 때 피해를 입은 세대의 수나 방해 시간의 길이는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실제 사안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전기 기술자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업무지시가 과도하다는 생각에 분노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작업차량의 작업대에 탑승한 뒤 미리 준비해 온 유압커터기를 이용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의 전선 3줄을 각각 약 50m씩 절단하고, 이를 인근 도랑에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다세대 주택 24세대의 가구가 약 3시간 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공공용전기공급방해죄의 모든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공공용 전기 공작물인 전선을 손괴하여 24세대에 대한 전기 공급을 약 3시간 동안 차단하였고, 전선 수리비로 767,530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에 전선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한국전력공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3. 06:42경 성남시 분당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전기 기술자로 근무하는 ‘C’ 회사의 업무지시가 과도하다는 생각에 화가나,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량의 고소 작업대에 탑승하여 미리 준비한 유압커터기를 이용하여 주변 주택에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해 설치된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의 각 약 50m의 전선 3줄을 잘라 그 곳에 있는 도랑에 버리는 방법으로 위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던 다세대 주택 1호의 총 24세대의 가구에서 약 3시간 동안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용의 전기의 공작물을 손괴하여 전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9, 22)
1.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1. 전선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 제2항, 제1항(공공용전기공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신주의 전선을 잘라 24세대의 가구에서 약 3시간 동안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선 수리비로 767,530원이 발생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신주 관리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전선 수리비 767,530원을 모두 지급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0. 10. 9. 병역법위반으로 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결론

공공용전기공급방해 사건은 법정 최저형이 징역 1년에 달하는 중한 범죄이므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문정동 공공용전기공급방해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발굴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공용전기공급방해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즉시 문정동 공공용전기공급방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