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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공기호위조 변호사 – 대포차 관련 범죄의 엄중한 처벌

불법 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이른바 ‘대포차’를 유통하고 번호판을 위조하는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공기호위조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공기호위조죄를 비롯한 관련 범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기호위조죄란 무엇인가

공기호위조죄의 의미

공기호위조죄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기호를 권한 없이 만들어 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국가기관이 자동차를 공식적으로 등록하였음을 표시하는 공기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임의로 위조할 경우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죄는 공공의 신뢰와 행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처벌 수위

공기호위조죄는 형법 제238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대포차와 같이 불법 유통을 목적으로 번호판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함께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함께 문제되는 관련 범죄들

출입국관리법위반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장기간 머무르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영업 활동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 불법체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강제퇴거 조치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매매업 또는 정비업을 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대포차처럼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벗어난 차량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불법성이 한층 가중됩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취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될 경우 전체적인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3. 이번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불법체류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 매매업 및 정비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른바 대포차를 정비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직접 위조하기까지 하였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공기호위조, 출입국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 모두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의 불법체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대포차 관련 영업을 영위하고 번호판까지 위조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심의 징역 1년 선고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하지만 장기간 불법체류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 및 정비업을 영위하면서 이른바 '대포차'를 정비하고 매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4. 결론

공기호위조, 출입국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에서 피고인 혼자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문정동 공기호위조 변호사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동 공기호위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