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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공동감금 변호사 – 폭처법 공동감금죄 유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제한하려다 감금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공동감금 변호사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죄의 성립 요건과 실제 처벌 결과를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감금죄란 무엇인가

감금죄의 기본 개념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감금의 수단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며,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탈출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금죄에서 고의의 의미

감금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일정 장소에 가두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화를 나누려는 의도였다거나, 신체 접촉 없이 앞을 막아서기만 했다는 주장은 실제 상황에서 피해자가 탈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조성되었다면 고의를 부정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감금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조성된 상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죄

공동감금의 가중처벌 구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감금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단순 감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감금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같은 조항 제2호는 피해자가 공범 중 1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에, 제3호는 피해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 각각 적용됩니다.

존속감금의 의미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를 감금한 경우에는 형법 제276조 제2항이 적용되어 일반 감금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이처럼 직계존속에 대한 공동 감금행위를 별도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이는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금 범죄라도 법적으로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며느리)와 피고인 B(손자)은 피해자(남편이자 부친)에게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을 하며 건물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사설 구급대원 4명을 불러 출입문 앞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일정 시간 동안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팔을 잡았을 뿐이고, 피고인 B는 앞을 막아섰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으며, 피해자는 충분히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들이 밀친 사실 및 사설 구급대원들이 출입문 앞을 지킨 상황을 종합하여 감금 사실과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일부 시간대

한편,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약 12분 동안의 감금 여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경찰 도착 이후에는 현장이 경찰에 의해 통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12분은 경찰이 진술을 청취하는 데 소요된 시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처리되었습니다.

최종 선고 형량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벌금 300만 원에서 감액하여 피고인들 각각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감금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감형의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보다 왜소한 체격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막아서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그 자리를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감금할 고의도 없었음에도 그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기까지 약 12분간(공소사실 기재일 15:12경 ~ 15:24경)에도 심리적, 무형적 수단에 의해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므로, 그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해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유형력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건물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부른 사설 구급대원 4명이 건물에 들어와 출입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일 15:12경 ~ 15:24경에는 E의 112신고로 경찰이 건물에 도착하였으므로 그 후부터는 경찰에 의해 사건 현장이 통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약 12분 후에 건물에서 나왔는데 위 12분 동안은 경찰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소요된 시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피고인들로 인해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2분 동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남편이나 부친인 피해자에게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감금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당심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이혼 소송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이유무죄 부분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2023. 2. 27. 15:12경부터 피해자가 위 건물에서 밖으로 나온 15:24경까지 약 12분 동안 피해자를 위 건물 안에 감금하였다.
2. 판단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결론

공동감금 사건은 행위 당시의 상황,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공동감금 변호사는 혐의 사실에 대한 법리적 분석은 물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이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감금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놓인 상황이라면, 문정동 공동감금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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