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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공무상보관물손상 변호사 – 가처분 집행후 건물 철거, 형사처벌 가능성은?

부동산 가처분 집행 이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공무상보관물손상 변호사로서, 가처분 집행 후 건물을 철거한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무상보관물손상죄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란?

공무상보관물손상죄의 성립요건

공무상보관물손상죄는 형법 제142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이 명령에 의해 보관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공무원이 보관하는 물건’이란 법원의 집행관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관 중인 부동산이나 동산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집행관이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고 해당 부동산을 보관 중인 상태에서 이를 임의로 손상하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성립요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형법 제140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그 집행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으로는 집행관이 가처분 등의 결정을 집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손괴하거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의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이 죄는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과는 달리 형사적 제재가 가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공무상보관물손상죄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형태로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관이 보관 중인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면, 공무상 보관 중인 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의 효용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더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집행관은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점유를 해제한 뒤 가처분 결정의 내용을 현장에 공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가처분 집행 사실을 통보받아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처분 집행 이후 건물철거업체를 불러 해당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가처분 집행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철거한 행위가 형법 제142조의 공무상보관물손상죄와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처분 결정의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들이 패소하여 소를 취하하였고, 가처분 결정 자체도 이의 절차를 통해 취소된 점, 철거된 부분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D 등이 창원지방법원 2015카합10154호로 주식회사 E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5. 11. 3.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2015. 11. 6. 14:00경 D 등의 위임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하는 집행을 한 후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고시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5. 11. 6.경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사실을 고지받아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건물철거업체인 G로 하여금 2015. 11. 10.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첨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현장사진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2조(공무상보관물손상의 점),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D 등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가처분이의를 통해 취소된 점,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철거된 부분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문정동 공무상보관물손상 변호사 –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무상보관물손상죄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법리가 복잡하고, 가처분 절차와 민사 소송의 경과가 형사 사건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공무상보관물손상 변호사는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동 공무상보관물손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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