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한 항의나 저항처럼 보이더라도 경찰관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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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는 요건은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직무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저지하기 위한 물리적 행위 전반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죄는 생각보다 폭넓은 행위 유형을 포괄하기 때문에 일상적 상황에서도 쉽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된 다른 범죄들
퇴거불응재범 및 업무방해
이 사건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퇴거불응재범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에 근거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경우에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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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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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력을 이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성립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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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사기죄와 폭행재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근거하며,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성립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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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이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된 폭행재범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에 근거하며, 폭행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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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처벌되며, 이처럼 누범으로 처벌받게 되면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한 호텔 목욕탕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나체로 바닥에 드러눕는 방식으로 약 56분간 퇴거 요구를 무시하며 버텼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목욕탕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습니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총 3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숙소에 현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결제하겠다고 속여 총 합계 약 104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추가 폭행 및 별건 폭행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무릎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갈비뼈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반복적인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별도의 사건으로, 주점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폭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은 폭행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퇴거불응재범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기, 폭행재범, 폭행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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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 공무집행방해 【2025고단666】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2025고정144】 |
4. 결론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이처럼 복잡하고 다수의 범죄가 경합되는 사건에서는 혼자 법적 절차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문정동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발굴하여 최선의 변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또는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동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