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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선고 사례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한 항의나 저항처럼 보이더라도 경찰관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는 요건은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직무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저지하기 위한 물리적 행위 전반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죄는 생각보다 폭넓은 행위 유형을 포괄하기 때문에 일상적 상황에서도 쉽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된 다른 범죄들

퇴거불응재범 및 업무방해

이 사건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퇴거불응재범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에 근거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경우에 가중처벌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력을 이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성립 요건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사기죄와 폭행재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근거하며,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성립 요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이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된 폭행재범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에 근거하며, 폭행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처벌되며, 이처럼 누범으로 처벌받게 되면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한 호텔 목욕탕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나체로 바닥에 드러눕는 방식으로 약 56분간 퇴거 요구를 무시하며 버텼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목욕탕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습니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총 3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숙소에 현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결제하겠다고 속여 총 합계 약 104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추가 폭행 및 별건 폭행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무릎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갈비뼈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반복적인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별도의 사건으로, 주점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폭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은 폭행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퇴거불응재범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기, 폭행재범, 폭행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12.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2022. 3. 30.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
【2025고단40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재범),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5. 2. 16.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가 운영하는 D 호텔의 목욕탕에서 피해자와 위 목욕탕 관리인 E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므로 목욕탕에서 나가달라'라고 각각 요구를 받았고, 같은 날 18:43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목욕탕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부터 같은 날 18:43경 위 경찰관들이 위 목욕탕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와 E의 요구를 무시하고 목욕실 입구 바닥에 나체로 눕는 등약 43분 동안 버티고 있었고, 그때부터 같은 날 18:56경 그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3분 동안 탈의실에 계속 버티고 있음으로써 퇴거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폭력범죄로 4회 징역형을 받고 폭행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와 같이 퇴거불응죄를 범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약 56분 동안 피해자의 목욕탕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5. 2. 16. 18: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우나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 와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므로 목욕탕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신고자가뭐라고 신고했냐, 신고자를 데려와라. 씨발 놈아. 신고한 놈이 사기꾼 새끼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욕설하고, 나가달라고 재차 요구를 받자 '너 남의 영업장에 신발신고 왔어. 너 신분을 밝혀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놈아. 너부터 신분을 밝혀라'라고 욕설하고, 재차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A'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름 외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도 말하라는 요구를 받자 '뭐, 뭐라고 씨발놈아. 씨발 놈이 신발을 신고 들어와'라며 피고인의 손으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경사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초동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5고단666】
피고인은 피해자 H과는 2024. 11. 30. 제주시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J 유흥주점 입구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그 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K의 지인인 피해자 H의 소개로 위 주점을 이용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4. 11. 30. 06:00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대금을 선불로 달라는 K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호텔 방 호수와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술을 다 마신 후에 숙소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숙소에 현금이 없어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 서비스를 받더라도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00,000원 상당의 윈저아이스 양주 2병과 64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총합계 1,04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이유로 2024. 11. 30. 08:0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B에 있는 D호텔에 피해자 H을 데리고 갔으나 그에게 욕설하면서대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오후 3시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부터 같은 날 17:07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M 제주본점앞에서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를 때려 피해자를 뒤로 밀려나게 하였고, 힘을 주어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으며, 폭행을 당하고도 자신을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자신의 오른쪽 무릎으로 재차 때렸고, 계속해서 계단까지 뒤따라오는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리려 하였으며, 다시 계단에서 내려와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재차 피해자를 뒤로 밀려나게 하였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것처럼 휘둘렀으며 위 호텔 프런트까지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자신의 무릎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번 징역형을 받고 폭행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와 같이 폭행죄를 범하였다.

【2025고정144】
피고인은 2025. 1. 12. 20:15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남, 71세) 운영의 'P'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4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 종료일확인),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등 확인), 사건조회내역 3부
【2025고단666】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수사상황[폭력행위처벌법위반(폭행재범)여부 검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25고정144】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P 주점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재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폭행재범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결론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이처럼 복잡하고 다수의 범죄가 경합되는 사건에서는 혼자 법적 절차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문정동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발굴하여 최선의 변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또는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동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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