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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공문서변조 변호사 – 장애인주차표지 변조 징역형 선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부정하게 이용하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공문서변조 변호사로서 실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문서변조죄란 무엇인가

공문서변조죄의 의미

공문서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의 내용에 무단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서 전체를 새로 만드는 위조와는 구별됩니다.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 대상이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이어야 하며, 셋째로 권한 없는 자가 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공문서에 해당하는 이유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관할 구청장 명의로 발급되는 문서로, 형법 제225조에서 말하는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표지의 차량번호란에 기재된 내용을 임의로 고치는 행위는 공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이기 때문에, 그 신뢰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변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요건

변조공문서행사죄란

변조공문서행사죄는 변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29조 및 형법 제225조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이 죄는 공문서변조죄와 별개로 성립하며, 변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에 범죄가 완성됩니다.

행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문서를 두는 것만으로도 행사에 해당합니다.

차량 유리에 비치하는 행위가 행사에 해당하는 이유

변조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량 전면 유리에 올려두어 제3자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변조공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해당 표지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처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누군가가 그 표지를 확인하거나 믿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부친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보관하던 중, 자신이 운행하는 다른 차량에도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에 인쇄되어 있던 차량번호를 지우고 검정색 유성 매직으로 자신의 차량번호를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지를 변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변조된 표지를 자신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올려두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두 차례 주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권한 없이 변조하고, 이를 두 차례에 걸쳐 차량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5226』
피고인은 부친 B을 장애인으로 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에 대해 인천 남동구 C동장 2017. 7. 3.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다른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4.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천 남동구 C동장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에 기재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를 지우고 검정색 유성 매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니는 차량번호 '(차량번호 2 생략)'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대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것처럼 이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5. 3. 22. 16:58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E동 1~2호 라인 앞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5고단5993(병합)』
피고인은 2025. 4. 6. 17:20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E동 1~2호 라인 앞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피고인의 부친 B을 장애인으로 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에 대해 인천남동구 C동장 명의로 2017. 7. 3.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에 기재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를 지우고 검정색 유성 매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니는 차량번호 '(차량번호 2 생략)'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5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위반 대상 조회
1. 장애인 자동차표지발급 관리대장
1. 사진
『2025고단5993(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발장
1. 위반차량 목격사진
1. 수사보고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공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범죄전력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4. 결론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사건은 증거관계가 복잡하고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정동 공문서변조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혐의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문서변조 또는 변조공문서행사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공문서변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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