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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공문서위조 변호사 – 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선고 사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죄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최근 대출 사기와 결합된 형태로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공문서위조 변호사로서 실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에서 다루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문서위조죄란 무엇인가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죄로, 형법 제22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공문서’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서류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조’란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의 의미

형법 제225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서를 위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문서를 실제로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행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목적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한 사람이 위조하고 다른 사람이 행사하더라도 양쪽 모두에게 행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 성립 여부

공문서위조죄는 직접 위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동으로 범행을 모의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즉 실제로 문서를 출력하거나 내용을 기재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범행 계획에 가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도 공문서위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으로, 실제 위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요건

위조공문서행사죄는 형법 제229조, 제22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이 그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조된 문서를 팩스로 전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는 행위 모두 ‘행사’에 해당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마치 특정 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조된 서류들을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팩스 전송하게 하거나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였습니다.

은행 담당자의 재전송 요청과 추가 범행

은행 대출 담당자가 발급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며 서류 재전송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렸고, 성명불상자는 발급번호를 수정한 새 서류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인근 PC방에서 해당 파일을 직접 출력하여 위조 행위에 가담하였고, 이를 다시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매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 3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실제 위조 행위의 대부분을 성명불상자가 주도한 점, 결국 대출에는 실패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5. 29.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일명 'B' 및 'C')가 인터넷에 게시한「저신용자, 무직자라도 대출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락한 결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D라는 업체에 재직한 것처럼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를 허위로 작성해줄 테니 해당 서류들을 E은행에 제출하면서 「햇살론」이라는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대출금의 35%를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허위서류들을 위조한 후 이를 E은행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4. 5. 31.경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5. 3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2024. 5. 31.자「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양식에 피고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한 다음 '사업장명칭'란에 '㈜D', '납부자번호'란에 'F', '발급번호'란에 'G', '2024년 1월 ~ 2024년 12월 납부내역란'에 '납부총액 504,490원' 등을 기재하고, 같은 명의의 2024. 5. 31.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양식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가입자구분'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란에 '(주)D', '자격취득일'란에 '2023. 12. 15.'등을 기재하여 각 출력하는 방법으로 각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4. 5. 31. 14:45경 수원 영통구 H 소재 E은행 도청역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햇살론」이라는 대출상품을 신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자에게 팩스 전송하게 함으로써 각 행사하였다.
2. 2024. 6. 3.경 범행
한판 피고인은 2024. 6. 3.경 위 E은행 도청역지점 대출담당자로부터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의 발급번호가 조회가 되지 않으니 재전송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러한 사정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렸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명의의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를 2024. 6. 3.자로 재작성하면서 그 '발급번호'란을 'I'로 수정한 후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해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E은행 도청역지점 인근 pc방에서 위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한 후 다시 위 E은행 도청역지점을 방문하여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건강보험공단 이 사장 명의인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매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매를 각 위조한 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자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24. 6. 3.자)
1. 가입자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24. 5. 31.자)
1. 피의자와 'B'과의 대화내역
1. 피의자와 'C'과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4. 5. 31.자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4. 6. 3.자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이 사건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 내지 3범죄: 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 × 1/2 + 제3범죄 상한 ×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소위 '작업 대출'을 안내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공문서 3매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공문서를 직접 위조한 것은 위 성명불상자이고,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만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인대출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문정동 공문서위조 변호사 –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은 공동정범 성립 범위, 행사 목적 인정 여부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공문서위조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문서위조 또는 위조공문서행사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공문서위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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