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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공용건조물파괴 변호사 – 택시 폭행·절도·파출소 파괴까지, 집행유예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빼앗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으며, 나아가 그 과정에서 공공시설물까지 파손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문정동 공용건조물파괴 변호사로서, 택시 운전자 폭행부터 절도, 파출소 기둥 파괴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혐의가 얽힌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범죄들

운행 중 운전자 폭행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혐의 중 하나는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이 적용되는 중범죄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 행위를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이처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이유는, 주행 중 운전자가 폭행을 당할 경우 차량이 통제를 잃어 탑승객과 주변 보행자 모두에게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도죄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 즉 불법으로 가져가는 행위가 성립요건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 소유의 현금을 운전자의 동의 없이 가져갔으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2. 공용건조물파괴죄란 무엇인가

공용건조물파괴죄의 성립요건

공용건조물파괴죄는 형법 제14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을 파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의미하며, 파출소처럼 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건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파괴’란 그 효용을 해칠 정도로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일부 손상이라도 수리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파괴로 볼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와의 관계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사건에서는 파출소 기둥을 파괴한 행위와 택시를 파손한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였는데,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운 공용건조물파괴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가 별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건조물파괴죄에 흡수되어 함께 처리됩니다.

3.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심야에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 중인 기사에게 과속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어서 택시 안에 있던 운전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져갔으며, 그 직후 파출소 앞에서 운전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운전자가 차량을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파출소 출입구 기둥을 들이받아 부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파출소 기둥 수리비 약 210만 원, 택시 수리비 약 744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파출소 기둥을 파괴한 행위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공용시설 피해도 피고인 비용으로 복구한 점,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5. 6. 23:5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유한회사 F 소유의 G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소재 진동 방향으로 가던 중 진동면 동전터널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속도를 200km까지 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구 진동면 오산마을 부근의 분기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속도를 안내노 개새끼야 돈 없다 니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7. 00: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오산마을 부근의 분기점에서 위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000원 권 11장, 1,000원권 5장 합계 6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용건조물파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7. 00: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진동파출소 입구에서 위 진동파출소 안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려는 위 피해자를 제지하며 팔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 이에 위협을 느낀 위 피해자가 위 택시의 액셀을 밟아 위 진동파출소현판이 걸려있는 출입구 기둥을 들이받게 하여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2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F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7,446,0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견적서(G), 견적서(진동파출소 적벽돌 기둥)
1. 현장사진 등, 택시블랙박스 영상 등, 수리 완료된 적벽돌 기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2항(공용건조물 파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용건조물파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 건조물파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조물파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공용건조물파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2유형(공용물파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라. 제4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1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운전을 방해하여 공용건조물인 파출소 기둥을 손괴한 것으로서 자칫 대형 교통사고와 같은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운전자폭행 및 재물손괴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파괴된 공용물도 피고인의 비용으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공용건조물파괴, 운전자 폭행, 절도 등 복수의 혐의가 동시에 얽힌 사건에서 피고인 혼자 적절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문정동 공용건조물파괴 변호사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지체하지 말고 문정동 공용건조물파괴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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