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공용서류은닉 변호사 – 학교 진술서도 공용서류에 해당할까?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가 서류를 가져가는 등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공용서류은닉 변호사로서, 학교에서 제출받은 진술서가 공용서류은닉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용서류은닉죄란 무엇인가

공용서류은닉죄의 기본 개념

공용서류은닉죄는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하거나 숨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공무소’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뜻하며, 공립학교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립학교 교사가 직무 수행과정에서 제출받아 보관 중인 서류도 공용서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용서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용서류은닉죄에서 말하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완성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심지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문서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집된 서류라면 이 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즉, 공무소가 업무처리의 근거로 삼기 위해 제출받거나 보관 중인 서류라면, 그 형식이나 완성도와 무관하게 공용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2. 학교폭력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진술서의 성격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진술서의 관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제출받는 진술서는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라, 학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적 업무의 근거 자료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술서는 비록 정식 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공용서류은닉 성립에 필요한 행위

공용서류은닉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그 보관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찾지 못하도록 숨기는 행위를 핵심 행위로 합니다.

교사가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강제로 빼앗아 가져가는 행위 역시 서류의 효용을 해치는 은닉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고의로 서류를 숨기거나 빼앗는 행위만으로 성립하며, 그 서류를 이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것에 반발하여 담임교사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교사는 피고인의 자녀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강제로 빼앗아 가져갔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은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용서류은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해당 진술서가 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술서가 학교폭력으로 정식 접수되기 전에 작성되었고 보호자에게 통보도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공용서류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진술서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위해 교사가 제출받은 서류이고, 그 내용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식 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용서류로서의 성격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 기재 범죄사실에서 문제된 진술서는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자녀인 B(C중학교 1학년 학생)은 2023. 3. 14.경 'B이 C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돌멩이를 던졌다'는 내용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받으면서 강원도교육청 소속 C중학교 교사인 D로부터 요청을 받아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위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4. 16:00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C중학교 2층 교무실에서 B과 함께 찾아가, B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중, 교사인 D이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실확인서를 손에 들고 있자 이를 낚아채서 가지고 가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은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진술서는 공용서류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다.
① B 학생의 담임교사인 D는 학교폭력을 인지하게 되면서 실태조사를 위하여 위 B으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진술서 작성 당시 다른 교사들이 교무실에 함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D가 B을 강요하여 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비록 위 진술서가 학교폭력으로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에 보호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으나, 위 진술서가 학교폭력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학교에서 제출받은 서류에 해당하고, D가 피고인에게 위 서류를 돌려달라고 수회 요구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라거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완성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등 참조).
2)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의 자녀 B가 작성한 진술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에 해당하고, 위 문서에 기록된 정보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점을 종합하면, 위 진술서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공용서류은닉죄는 관련 서류가 공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은닉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리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문정동 공용서류은닉 변호사는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정확한 법리 검토는 물론, 형사절차 전반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서류은닉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공용서류은닉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