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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공전자기록등변작 변호사 – 군인 휴가일수 조작 사건의 처벌 수위

군 복무 중 인사행정 권한을 악용한 전산기록 조작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정동 공전자기록등변작 변호사로서, 군 전산시스템 기록을 변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전자기록등변작죄란 무엇인가

공전자기록등변작죄의 의미

공전자기록등변작죄는 형법 제22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관리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허위로 만들거나 변작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변작’이란 이미 존재하는 전자기록의 내용을 권한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방인사정보체계와 같이 공무소가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의 기록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행위는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의미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7조의2에 의해 처벌되며, 변작된 전자기록을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단순히 기록을 변경하는 것에서 나아가 변경된 기록을 행정 절차 등에 실제로 활용하면 행사죄까지 추가로 성립하게 됩니다.

즉, 기록을 바꾼 행위와 그 바꾼 기록을 이용한 행위는 별도로 평가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근무기피목적위계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이 알지 못하도록 거짓 사실이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작된 휴가 잔여 일수를 근거로 결재권자에게 실제보다 많은 휴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낸 경우, 결재권자의 복무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기피목적위계죄의 성립요건

근무기피목적위계죄는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군 특수 범죄로, 군인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반 형법상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는 달리, 군인이 복무 의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따라서 전산기록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휴가를 연장하거나 결근 상태를 정상인 것처럼 꾸민 경우에는 이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육군 17사단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인사담당관의 계정으로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산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를 실제보다 줄여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약 2개월에 걸쳐 총 14회에 걸쳐 전산기록을 조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가짜 잔여 휴가를 바탕으로 결재권자에게 8일간의 연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냈고, 복귀 기한까지 부대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공전자기록등변작죄,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군의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이고, 인사행정병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범행 수단 및 범행 횟수를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였으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1년간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2. 18. 입대하여, 2024. 1. 26.경부터 육군 17사단 101여단 B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한 후 2025. 6. 17. 전역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변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4. 6. 30.부터 2024. 7. 5.까지 휴가 6일을 사용하였음에도 사용한 휴가일수를 임의로 변경하여 추후 휴가를 더 나갈 목적으로, 2025. 4. 21. 13:55경 위 대대 행정반에서 국방망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인사담당관 상사 C의 계정으로(D) 로그인하여 ‘휴가일수’를 6일에서 4일로 변경하여 위 전산시스템 서버에 저장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미 실시한 휴가 일수를 임의로 축소하여 전산 처리하여 저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위 군부대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각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산시스템에서 피고인의 휴가 사용 일수를 6일에서 4일로 변경해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잔여 연가 일수 6일과 위와 같이 추가로 확보한 2일을 합하여 8일간 휴가를 나갈 목적으로, 2025. 5. 중순 무렵위 부대 휴가 결재권자에게 ‘2025. 6. 5.부터 2025. 6. 12.까지 8일간 연가(정기휴가)’를 신청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결재권자로 하여금 휴가를 결재하게 하고 2025. 6. 12.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군공무원의 복무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C, H의 각 진술서
1. 인사자력표, 국방부 회신 공문, 휴가처리내역, 수사보고(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7조2(공전자기록 변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변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기피 목적 위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의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인사행정병으로서의 지위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공전자기록등변작죄는 복수의 혐의가 함께 적용되고 군형법까지 얽히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혼자서 각 혐의의 성립요건과 적용 법조항을 파악하며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공전자기록등변작 변호사는 각 혐의별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문정동 공전자기록등변작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