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감금하는 사건이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국외이송유인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국외이송유인죄, 공동감금죄, 특수상해죄가 동시에 적용되어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외이송유인죄란 무엇인가
국외이송유인죄의 의미와 구성요건
국외이송유인죄는 형법 제288조 제3항,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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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여기서 ‘유인’이란 거짓말이나 달콤한 제안 등으로 피해자를 꾀어내어 범죄자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출국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이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인에 해당합니다.
공모 관계와 처벌 수위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모한 자 전원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므로, 직접 유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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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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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송유인죄는 노동력 착취 또는 국외이송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범행한 경우에는 양형 가중 요소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2. 공동감금죄와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는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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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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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권이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무장 경비원으로 건물을 감시하는 방법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감금의 경우 단독 감금보다 형이 무겁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형이 더욱 가중됩니다.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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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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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알루미늄 봉, 불에 달군 철제 옷걸이, 담뱃불 등은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고문하는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 해당하여 특수상해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명 ‘장집’ 조직원으로 가담하여, 국내에서 고액 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 제안으로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 도착한 피해자들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무장 경비원이 감시하는 시설에 감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총 4명이었으며, 감금 기간은 최장 약 40일에 달하였습니다.
특수상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은 피해자 중 1명이 무단 촬영 및 이탈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손발을 묶은 뒤 잔혹한 방법으로 고문하였습니다.
피고인 A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B은 알루미늄 봉으로 등과 엉덩이를 수회 때렸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은 담뱃불과 불에 달군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신체를 지졌으며, 피해자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및 타박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극히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은 일부 참작되었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기존 범죄 전력 등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 각각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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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3. 특수상해 증거의 요지 |
4. 결론
국외이송유인, 공동감금, 특수상해가 경합하는 이러한 사건은 범죄의 구조가 복잡하고 공모 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까다롭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국외이송유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공모의 범위와 각 행위의 기여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즉시 문정동 국외이송유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