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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국외이송유인 변호사 –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징역 5년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감금하는 사건이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국외이송유인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국외이송유인죄, 공동감금죄, 특수상해죄가 동시에 적용되어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국외이송유인죄란 무엇인가

국외이송유인죄의 의미와 구성요건

국외이송유인죄는 형법 제288조 제3항,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여기서 ‘유인’이란 거짓말이나 달콤한 제안 등으로 피해자를 꾀어내어 범죄자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출국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이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인에 해당합니다.

공모 관계와 처벌 수위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모한 자 전원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므로, 직접 유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국외이송유인죄는 노동력 착취 또는 국외이송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범행한 경우에는 양형 가중 요소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2. 공동감금죄와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는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권이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무장 경비원으로 건물을 감시하는 방법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감금의 경우 단독 감금보다 형이 무겁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형이 더욱 가중됩니다.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알루미늄 봉, 불에 달군 철제 옷걸이, 담뱃불 등은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고문하는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 해당하여 특수상해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명 ‘장집’ 조직원으로 가담하여, 국내에서 고액 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 제안으로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 도착한 피해자들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무장 경비원이 감시하는 시설에 감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총 4명이었으며, 감금 기간은 최장 약 40일에 달하였습니다.

특수상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은 피해자 중 1명이 무단 촬영 및 이탈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손발을 묶은 뒤 잔혹한 방법으로 고문하였습니다.

피고인 A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B은 알루미늄 봉으로 등과 엉덩이를 수회 때렸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은 담뱃불과 불에 달군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신체를 지졌으며, 피해자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및 타박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극히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은 일부 참작되었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기존 범죄 전력 등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 각각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5.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5. 11. 7.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추가 입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포함,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 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조직으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범행 전체를 계획·총괄하고 지시하며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는 일명 '오다집(오더집)', 실제 기망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앱을 관리하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 직접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일명 '콜센터', 범죄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수집·전달하며 관리하는 일명 '장집', 대포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연계된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고 자금 출처를 조작하는 등 범죄수익금의 인출 및 처분을 가장하고 세탁된 자금을 전달하는 일명 '세탁집'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C(일명 'D')은 2025. 6.경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성명불상자(일명 'Q') 등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R 아파트 등에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계좌를 제공할 사람(속칭 '장주')들을 직접 구하고, 일명 'S'을 통해 모집한 다음 계좌들의 관리를 위해 장주들을 캄보디아로 유인, 위 사무실과 숙소 등에 머물도록 하면서 관리하고, 일부 계좌 제공자의 경우에는 직접 '콜센터' 등으로 이동시켜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일명 '장집'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25.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은 '장집'의 일원으로 가담하여 장주들을 모집해 캄보디아로 유인하고 C 등의 지시에 따라 장주들을 감시 ·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국외이송유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일명 'T')은 2025. 8. 말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과 인터넷 커뮤니티인 'U 카페' 등에 '개인장, 코인장, 법인장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남, 31세)에게 '코인장(코인거래소 계정과 연결된 계좌)이나 법인장(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을 넘겨주면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 계좌를 팔기 어렵다면 홍보글을 올리는 일을 하면 된다. 홍보글을 올리면 월 300만원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위 피해자의 계좌를 판매하거나 위 콜센터 등에서 근무하면 캄보디아에서 고액의 수익 및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제공하고 위 장집 조직원인 I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주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으로 출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 C, E 등은 2025. 9. 2. 22:00경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위 공항에 도착한 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공항 인근 카페로 간 후 위 피해자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사무실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가 이탈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감시하면서 위 피해자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5. 8. 31.부터 2025. 9. 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국내에 거주하던 4명의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 및 C, E, I 등 위 '장집'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C, E 등은 2025. 9. 3. 00:00경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 인근에있는 카페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캄보디아로 유인한 피해자 V(남, 31세)에게 "T이 '던지기'를 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팔아 넘기겠다. 캄보디아는 무서운 곳으로 단지에 가면 시체 소각장이 있고 제대로 걸어다니는 한국인이 없다. W모씨는 돈 사고가 나서 며칠 동안 맞고 한쪽 귀를 짤린 후 웬치에 있는 단지로 팔려갔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겁박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여권 등을 빼앗고, 그때부터 2025. 9. 21.까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캄보디아 R 아파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위치한 무장 경비원의 통제하에 있는 일명 '오다집' 사무실 등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감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5. 9. 1.부터 2025. 10. 12.경(피고인 A의 경우 2025.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 I 등 위 '장집' 조직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5. 9. 17. 오후경 제2항 기재 R 아파트에서, 피해자 X(남, 32세)이 '시아누크빌 단지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장주를 다른 조직에게 넘기려고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자(일명 'Q') 등 3~4명의 위 '장집'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손으로 나체인 상태로 손과 발이 묶인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수회 때렸으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 등 부위를 지지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를 가스레인지 불에 달궈 피해자의 팔, 등 부위에 지지는 등 피해자를 고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장집'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과 오른쪽 팔, 등에 화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V,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X),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조직도 그림, 조직원 명단 자필문서, 각 텔레그램 내화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88조 제3항, 제2항, 제30조(국외이송유인의 점),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국외이송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국외이송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5년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프놈펜, 시아누크빌 등 고급 주택가에 거점을 두고, 총기 등을 소지한 경호원으로 하여금 건물을 감시하도록 하며, 이 사건 피해자들처럼 캄보디아로 유인된 피해자들을 감금하면서 투자사기, 로맨스스캠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저지르는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고액의 수익 및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온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여권 등을 빼앗고, 마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감금하였다. 실제 피해자 X에 대하여는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나체 상태로 손발을 묶어 담뱃불 및 불에 달군 철제 옷걸이로 신체를 지지고, 주먹과 발, 알루미늄 봉 등으로 수회 때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X의 신체에는 아직도 고문의 흔적이 남아있다.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계획성, 잔혹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구체적 역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국외이송유인, 공동감금, 특수상해가 경합하는 이러한 사건은 범죄의 구조가 복잡하고 공모 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까다롭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국외이송유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공모의 범위와 각 행위의 기여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즉시 문정동 국외이송유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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