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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모해증거위조 변호사 – 모해증거위조죄 징역형 선고 사례

증거를 조작하여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모해증거위조 변호사로서 실제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모해증거위조죄란 무엇인가

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모해증거위조죄는 형법 제1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이 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대한 신뢰와 개인의 법적 지위를 동시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한 증거위조죄(형법 제155조 제1항)와 달리, 모해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형이 훨씬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성립요건 – 위조행위

모해증거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새로 만들거나, 진정하게 작성된 증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나 문서의 날짜·시각 등 핵심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립요건 – 모해의 목적

모해증거위조죄의 핵심 요건은 바로 ‘모해의 목적’입니다.

이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를 의미하며, 단순한 과실이나 실수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시기, 동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해의 목적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모해위조증거사용죄의 성립요건

사용행위의 의미

모해위조증거사용죄는 형법 제155조 제2항과 결합하여, 위조된 증거를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용’이란 위조된 증거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위조행위와 사용행위는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하나의 행위자가 두 가지 모두를 범한 경우 각 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위조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되는가

위조된 증거가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위조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모해위조증거사용죄가 성립합니다.

제3자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위조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증거를 제출한 시기와 동기가 명확하다면 모해의 목적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F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특정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B 방송국 프로필 캡처 사진을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로 제출하였는데, 해당 사진은 VOD 화면에 표시된 날짜와 컴퓨터 우측 하단에 표시된 시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위조된 사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쪽지로 전달받은 사진을 제출한 것일 뿐 직접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3자로부터 사진을 전달받았다는 인터넷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 제3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특정 자료가 문제된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 해당 사진을 제출한 시기와 경위를 고려하면 모해의 목적과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이 사건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증거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제3자(담당 경찰관, 검사, F의 변호인 등)에 의해 바꿔치기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 지 아니하였다.
① 피고인의 B 방송국 프로필 캡쳐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은 VOD 화면에 기재된 일자가 '2020. 8. 17.'임에 반하여 컴퓨터 화면 우측 하단에 표시된 시각은 '2020. 8. 8. 15:53'으로서 위조된 것임이 분명하다.
②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부천오정경찰서에 이 사건 사진을 제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조증거사용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부천오정서 2020-16404호 수사자료, 관련사건 수사기록(증거기록 순번 제23번) 및 F가 이 사건 사진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30. 부천오정경찰서에 이 사건 사진을 제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아래 ③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에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쪽지로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는 주장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쪽지로 받았을 뿐 직접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제3자로부터 쪽지로 받았다는 인터넷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제3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직접 제출한 점, 아래 ④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부천오정경찰서에 제출할 목적·동기가 분명하였던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사진이 부천오정경찰서에 제출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위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인은 2020. 11. 25.경~2020. 11. 27.경 F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으로부터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해당 자료는 명예훼손일인 2020. 9. 13.경 이후의 자료 아니냐. 2020. 9. 13. 방송당일에 피고인(고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그전까지 수많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사진[정확히는 기존에 제출하였던 프로필 사진(증거기록 제337쪽)의 캡쳐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컴퓨터 전체 화면을 캡쳐한 사진]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이 문제가 된다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은 직후인 2020. 11. 30.에 이르러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진이 제출된 시기·과정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를 모해할 목적과 동기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원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부천오정경찰서의 2020. 11. 27.자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27. 16:40경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간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07~508쪽), 2020. 11. 30.자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30.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캡처일시 '2020. 8. 8. 15:53'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사진을 고소 관련 추가자료로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3쪽)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한 이유를 바탕으로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4. 결론

모해증거위조 또는 모해위조증거사용 혐의는 위조 행위 자체의 증명 외에 모해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문제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정동 모해증거위조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 수집 방향과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혐의의 각 구성요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해증거위조 또는 모해위조증거사용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동 모해증거위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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