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기차에 불을 지르려 한 현존기차방화미수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현존기차방화미수 변호사로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다수인이 현존하는 기차 안에서 방화를 시도한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같은 날 연속하여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미수에 그친 점, 인적 피해가 없는 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전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22. 11. 28. 13:3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8. 13:38경 청량리발 동해행 무궁화호 B호 열차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서원주-원주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위 기차 3호차와 4호차 사이에 있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눈에 멍이 들어 억울하다는 이유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라이터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였으나, 성명불상의 여자 승객이 열차 안에 설치된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2. 11. 28. 19:23 내지 19:28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23경 내지 19:28경 동해발 청량리행 무궁화호 C호 열차가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매곡-일신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위 기차 3호차와 4호차 사이에 있는 화장실에서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알려야 한다는 이유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보라색 라이터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였으나, 마침 코레일 직원 D이 이를 발견하여 불을 끄고, 다시 방화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보고(현존기차방화미수),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보호자 신병인수 거부, 범행 전 피의자 행적 확인 건, C열차 피의자범행 제지자 진술확보, 피의자 유전자 일치 확인), 용의자 동선 관련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진술서, 수사협조요청(유 전자 감정의뢰), 감정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진단소견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처방전(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정들 즉,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를 저지른 이후 자신의 주민등록증 발 급신청 확인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내용을 기재한 뒤 이를 매표소 직원에 게 건넨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다음 날인 2022. 11. 29. 수사기관에서 조 사를 받을 당시 "내가 왜 이런 조사를 받아야 하죠. 묵비권을 행사하겠어요.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고 있어요. 천장에서 낙지가 내려오고 있어요. 낚시 바늘이 제 똥구 멍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보이지 않나요."라고 계속 반복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자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친형 에게 연락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친형이 "몇 년 전 동생이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자식 둘도 아빠를 꺼려하는 상황으로 갑자기 조현병 증상이 나타난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④ 이후 수사기관이 2022. 12. 5. 피고인을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 거지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여 정상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 ⑤ 피고인이 G병원 의사 H으로부터 '상세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은 점, ⑥ 피 고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임상심리분석관의 임상심리평가 결 과 피고인이 사건 당시 보였던 정신증적 상태(예. 와해된 사고, 비논리적 망상, 현실 검증력의 손상, 방화 및 괴성 등 행동문제)는 뇌전증에 의해 발생된 일시적인 섬망 (정신착란)에 의한 결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전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전증으로 인해 심신미약을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 제1항 범행을 저지른 뒤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스스로 이동하여 택시를 타고 다른 역(사북역)으로 이동한 뒤 매표소에서 정상적으로 승차권을 구입하여 열차에 탑승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경위 및 동기에 관하여 '건설현장 가기 전 아침 식사하고 나오면서 카운터 앞에 가기까지 기억나는데 깨어보니 I 응급실이고 얼굴을 보니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오른쪽 눈이 붓고 멍들고 환상까지 보이는 것 같아 너 무 억울하고 저의 심정을 알리려고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자필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완 전히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이 현존하는 기차 내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방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는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같은 날 연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뇌전증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차 차체로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재산적 피해정도도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현존기차방화미수와 같이 심신 상태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의료 기록, 임상심리평가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복잡한 증거들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아 혼자서 적절히 방어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현존기차방화미수 변호사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법리 검토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법원에 효과적으로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현존기차방화미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문정동 현존기차방화미수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