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범인도피 변호사 – 범인도피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음주운전 사고 현장에서 지인을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범인도피 변호사로서 실제 범인도피죄가 인정된 사례를 통해 이 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범인도피죄란 무엇인가

범인도피죄는 형법 제15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도록 돕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항은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 작용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게 하거나 혼란을 주는 모든 적극적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범인도피죄의 핵심 성립요건

도피 대상이 되는 ‘범인’의 요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도움을 받는 상대방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실제로 저질렀어야 합니다.

즉, 경범죄처럼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위반 행위가 아니라, 형법상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도주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행위자의 인식 요건

범인도피죄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모르는 상태에서 도움을 준 경우라면 이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거나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던 경우에는 인식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어렵게 하거나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돕는 모든 적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진범 대신 자신이 범인인 척 진술하는 행위는 가장 전형적인 범인도피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이번 사안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고, 그 지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버스 승강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범인인 지인을 도피하도록 도왔습니다.

피고인은 지인이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라는 벌금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지인의 범행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행위가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미 사기죄와 횡령죄 등 여러 처벌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4. 7.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개월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에 동승한 사람이다.
위 B은 2023. 6. 9. 0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로 317 울산대공원 동문 앞 도로에서 버스승강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일시경 위 사고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진범을 도피하도록 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감액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범인도피죄는 단순히 지인을 돕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이므로 당사자 혼자서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다가는 혐의 부인의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증거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문정동 범인도피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범인도피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범인도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