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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사기방조 변호사 – 사기방조죄 성립과 집행유예 선고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도운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정동 사기방조 변호사로서 사기방조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핵심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방조죄란 무엇인가

사기방조의 기본 개념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방조란 이러한 사기 범행의 정범이 실행행위를 할 수 있도록 물질적·정신적으로 돕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즉, 직접 사기를 친 사람이 아니라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조력자도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방조범 성립의 핵심 요건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이 사기 범행을 실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을 도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범의 범행 일시, 장소, 구체적인 피해자가 누구인지까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미필적 고의’, 즉 ‘혹시 사기에 사용될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어도 방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기명부정사용죄와 사인부정사용죄란

사기명부정사용죄의 내용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기(私記), 즉 사인(私印)이나 기명(記名)을 권한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때 ‘사기명부정사용’이란 타인이나 단체의 기명(이름을 새긴 도장 또는 명판)을 권한 없이 도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체의 공식 명판이나 인장을 허락 없이 찍어 문서를 꾸미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인부정사용죄의 내용

사인부정사용죄 역시 형법 제23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며, 타인의 인장(도장)을 권한 없이 부정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 조합장이나 대표자의 인장을 몰래 가져와 문서에 날인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두 죄는 문서의 신뢰성과 인장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문서 작성과 결합될 경우 죄질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D라는 인물이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허위 ‘대출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자, 피고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75억 원 대출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 명의의 기명을 권한 없이 날인하여 허위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D가 해당 확약서의 신뢰성이 문제된다고 하자, 피고인은 조합장의 인장을 서랍에서 몰래 꺼내 ‘대출금변제확인서’에 날인하였습니다.

사기방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가 부동산 매입 자금을 빌리는 데 쓴다고 알았을 뿐,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데 쓰일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확약서를 D에게 건네주었고, D가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받아간 직후 피고인이 그중 1,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대출 불가능한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허위 문서를 작성해 준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법원은 사기명부정사용죄, 사인부정사용죄, 사기방조죄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사기방조 피해자에게는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명부정사용
피고인은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 대출금이 많아서 신교하농업협동조합에서 단독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D가 자신을 수차례 찾아와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대출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자, 2014. 1. 15.경 파주시 교하로 1425, 신교하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워드를 이용하여 자신(신교하농업협동조합 A) 명의의 '대출금지급확약서' 1장을 작성한 후 날짜 아래에 신교하농업협동조합의 기명이 새겨진 명판을 권한 없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교하농업협동조합의 기명을 부정사용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D가 제1항 기재 대출금지급확약서에 대하여 조합장의 날인이 빠져 있어 돈을 주기로 한 사람이 문서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다고 하자, 2014. 2. 6. 신교하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워드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대출금변제확인서' 1장을 작성한 후 날짜 아래에 신교하농업협동조합의 고무인을 날인한 다음 그 옆에 E의 서랍에서 몰래 가져온 조합장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조합장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D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자신이 작성해 준 허위의 대출금 지급확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로 된 허위의 '대출금지급확약서' 1장을 작성해 주었다.
D는 2014.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신교하농업협동조합에서 G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 소유의 부동산인 천안시 I, J, K, L, M, N, O 토지, 건물을 담보로 75억 원을 대출받기로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대출금지급확약서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주식회사 H의 소유가 아니고, 이를 담보로 신교하농업협동조합에서 75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대출금지급확약서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었다.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경 D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기범행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금지급확약서
1. 대출금변제확인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지급확약서
1. 대출금변제확인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명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가 천안시 P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리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대출금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지급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D가 그와 달리 이 사건 대출금지급확약서를 이용하여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D의 사기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방조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정신적 방법, 직·간접적인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할 뿐 정범의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장소·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대법원 2007. 12. 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이상과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대출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지급확약서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한 적이 전혀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 15.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신교하농업협동조합에서 7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이 사건 대출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대출금지급확약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데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D가 2014. 1. 16.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지급확약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날 2,000만 원, 같은 달 19. 7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은 같은 달 17. D로부터 위 돈 중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그 후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지급확약서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되고 있다는 말을 듣자 2014. 2. 6. 허위 내용의 위 대출금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D에게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D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그 직무를 이용하여 D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이 사건 대출금지급확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조합의 기명과 조합장의 사인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대출금지급확약서를 이용한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돈 중 1,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방조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여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사기방조죄는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 고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어, 혼자서 사안을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법리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문정동 사기방조 변호사는 방조 고의 부재를 입증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방조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사기방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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