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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사기죄전문 로펌 – 반복 편취·공갈·폭행재범 실형 선고

사기, 공갈, 폭행 등 복합적인 형사 범죄는 피해 규모가 크고 전과 이력이 있는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정동 사기죄전문 로펌으로서 이번 글에서는 반복적인 편취 행위와 공갈, 폭행재범이 겹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

기망 행위와 편취의 의미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여기서 핵심은 ‘기망 행위’,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드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거짓말로 인해 상대방이 착각한 상태에서 재물을 건네야 사기죄가 완성됩니다.

변제 의사·능력 부재의 중요성

특히 금전 차용의 형태로 이루어진 사기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거나 이미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린 뒤 이를 도박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갈죄와 공갈미수죄의 성립요건

협박을 이용한 갈취 행위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사기죄가 속임수를 이용한다면, 공갈죄는 공포심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재물을 넘긴 경우라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미수의 성립 범위

한편 협박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아 재물을 건네지 않은 경우에는 공갈미수죄가 성립하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미수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공갈 행위 자체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형사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성소수자임을 폭로하겠다는 방식의 협박처럼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한 경우에도 공갈미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업무방해죄 및 폭행재범 가중처벌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드는 방법을 의미하고, 위력이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 또는 사회적 압박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업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해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폭행재범 가중

폭행 전과가 이미 두 번 이상 있는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폭행을 저지르면,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폭력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목적으로 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재물손괴미수의 경우에도 형법 제371조, 제366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4.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고 다수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약 1년에 걸쳐 총 99회, 합계 약 2억 1,46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추가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카카오톡으로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 800만 원을 갈취하였습니다.

한편 성소수자 관련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헤어디자이너에게 성소수자임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공갈미수에 그쳤습니다.

업무방해 및 폭행재범 행위

피고인은 위 헤어디자이너를 압박하기 위해 실제 시술 의사 없이 3일치 예약을 허위로 잡아 피해자가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모텔에서 환불을 거부당하자 철제 종을 던져 직원을 폭행하고 유리 격벽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이번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각 범죄를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심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기, 공갈, 공갈미수, 업무방해(2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재물손괴미수 등 모든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 원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29. 선고 2025고단1895호, 부산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고단3068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9.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3. 4.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5노4475』
I. 피해자 B 관련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24. 5. 6.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모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코인 투자금을 빌려주면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이미 지인들에게 다액의 돈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5. 5.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214,622,001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
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5. 7. 9. 10: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여, 26세)에게 피고인의 아버지가 일부 변제한 2,000만 원 중 800만 원을 다시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너네 가족, 개시발련아, 다 죽일꺼다 진짜, 너네집 앞에 하루종일 기다랴서 죽일꺼다, 개새끼야 니 죽어봐라 너네가족 갈긱갈기 찢어서 죽일꺼다 이사기꾼 새끼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2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Ⅱ. 피해자 E 관련 범행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5. 6. 30.경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Jack'd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남, 33세)의 나체사진과 함께 '성관계를 하자'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자, 위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통해 피해자가 부산 북구 F 소재 'G'에서 'H'라는 예명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성소수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7. 2.경 위 G의 네이버 문의시스템으로 'H 선생님, 그런 사진은 왜 보내세요', '따로 연락 좀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2회에 걸쳐 위 G에 방문하였으며, 2025. 7. 10.경 위 문의시스템으로 '사회생활 사람 구실 못하게 피곤하게 할꺼니깐 영업방해로 신고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진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5. 7. 11. 11: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주왔다 갔다 하고 신경 쓰고 피해를 입었으니 300만 원을 달라, 본인이 해결 안 하면 더 심하게 이것뿐만 아니고 어디 미용실 가더라도 일 못 하게 할 거다. 더 심하게 지랄할 테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일하는 매장인데 매장에 피해 입히고 사장님이 소속일 때는 그 가게를 계속 그거 할 거다. 어느 가게에 있던'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4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J'라는 제목의 글과 K 사이트에 'L'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성소수자임을 알려 헤어디자이너로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5. 7. 10.경 주거지인 양산시 M, N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실제 시술을 받을 생각이 없음에도 'G' 인터넷 예약시스템으로 2025. 7. 11. 10:00~19:30까지 피해자를 담당 디자이너로 하여 시술을 예약하고, 같은 방법으로 2025. 7. 12.12:00~19:30까지, 2025. 7. 13. 12:00~19:00까지 피해자를 담당 디자이너로 시술을 예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헤어 시술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5노4763(병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피고인은 2025. 8. 11. 09:15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남, 39세)이 운영하는 'Q모텔'에서, 피해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환불 요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제 종을 들어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 격벽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노4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R은행 및 D은행 거래내역, – S 입출금 내역, – R은행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1, 16, 58, 60) 및 첨부서류
『2025노4763(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등) –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8) 및 각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수사보고(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재범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P을 위해 각 일부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다만 피해자 P은 공탁금 수령거절 의사를 밝혔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결론

이처럼 사기, 공갈, 폭행재범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에서는 각 범죄별 성립요건과 누범 가중, 병합 처리 문제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면 양형에서 크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정동 사기죄전문 로펌은 다양한 형사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별 구성요건 분석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공갈, 폭행재범 등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금 즉시 문정동 사기죄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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