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갈, 폭행 등 복합적인 형사 범죄는 피해 규모가 크고 전과 이력이 있는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정동 사기죄전문 로펌으로서 이번 글에서는 반복적인 편취 행위와 공갈, 폭행재범이 겹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
기망 행위와 편취의 의미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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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여기서 핵심은 ‘기망 행위’,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드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거짓말로 인해 상대방이 착각한 상태에서 재물을 건네야 사기죄가 완성됩니다.
변제 의사·능력 부재의 중요성
특히 금전 차용의 형태로 이루어진 사기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거나 이미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린 뒤 이를 도박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갈죄와 공갈미수죄의 성립요건
협박을 이용한 갈취 행위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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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사기죄가 속임수를 이용한다면, 공갈죄는 공포심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재물을 넘긴 경우라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미수의 성립 범위
한편 협박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아 재물을 건네지 않은 경우에는 공갈미수죄가 성립하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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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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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공갈 행위 자체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형사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성소수자임을 폭로하겠다는 방식의 협박처럼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한 경우에도 공갈미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업무방해죄 및 폭행재범 가중처벌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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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드는 방법을 의미하고, 위력이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 또는 사회적 압박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업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해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폭행재범 가중
폭행 전과가 이미 두 번 이상 있는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폭행을 저지르면,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폭력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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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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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재물손괴미수의 경우에도 형법 제371조, 제366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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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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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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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고 다수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약 1년에 걸쳐 총 99회, 합계 약 2억 1,46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추가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카카오톡으로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 800만 원을 갈취하였습니다.
한편 성소수자 관련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헤어디자이너에게 성소수자임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공갈미수에 그쳤습니다.
업무방해 및 폭행재범 행위
피고인은 위 헤어디자이너를 압박하기 위해 실제 시술 의사 없이 3일치 예약을 허위로 잡아 피해자가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모텔에서 환불을 거부당하자 철제 종을 던져 직원을 폭행하고 유리 격벽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이번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각 범죄를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심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기, 공갈, 공갈미수, 업무방해(2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재물손괴미수 등 모든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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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5. 결론
이처럼 사기, 공갈, 폭행재범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에서는 각 범죄별 성립요건과 누범 가중, 병합 처리 문제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면 양형에서 크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정동 사기죄전문 로펌은 다양한 형사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별 구성요건 분석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공갈, 폭행재범 등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금 즉시 문정동 사기죄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