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사기죄전문 변호사 –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된 핵심 쟁점

지인을 이용한 장기간의 조직적 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사기죄전문 변호사로서 사기죄 및 관련 범죄들이 어떤 요건 아래 성립하고 어떻게 처벌받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이 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거짓말이나 사실 은폐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인 거짓말일 필요는 없으며, 행동이나 묵시적 표현을 통한 기망도 포함됩니다.

처벌 수위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거나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이 치밀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동일한 기회에 여러 건의 사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관련 범죄의 성립 요건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조항은 법률 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실제 법률사무를 처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변호사인 것처럼 행동하여 금전을 수수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횡령죄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보관이라는 위탁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돌려주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임의로 매각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1조는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형법 제234조는 그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조된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역시 행사에 해당하며,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 처벌이 매우 엄중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며, 이 목적은 실제로 행사할 의도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사기호위조 및 위조사기호행사죄

사기호위조죄는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사기호행사죄는 형법 제23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상호·로고 등 영업 표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존하는 법무법인의 로고를 문서에 삽입하여 마치 해당 법무법인이 작성한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사기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미국 대학 동문회를 통해 알게 된 두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양측 모두를 상대로 광범위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국정원 출신 인물이나 특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사칭하는 등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유전자 검사 의뢰비, 합의서 작성 비용, 차량 매입 대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실존하는 법무법인의 로고를 도용하여 합의서와 부부재산계약서에 삽입하고, 피해자 중 한 명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찰 조사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 측은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벤츠 차량 판매 과정에서의 기망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벤틀리 차량 관련 금원은 편취가 아닌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위임장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계좌 거래 내역, 위임장의 작성 경위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으며, 변호사법위반으로 취득한 금액인 10,950,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미국 대학의 동문회에서 만난 피해자 B(남)와 그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를 알게 된 후, 피해자들이 2021. 11.경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도와줄 것처럼 가장하여 양측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B의 친자인지 유전자 검사를 하면 그 결과가 B와의 재결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E'라는 업체의 F는 과거 국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할아버지 G의 'H'의 사건들을 해결해주던 사람이다. F에게 유전자검사비 400만 원을 주고 부탁하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D의 유전자 검사를 해서 B의 친자 여부를 확인시켜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이 꾸며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와 D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3. 2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4. 3. 20.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7,306,6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와의 사실혼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의 합의서를 I 법률사무소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출신의 J 변호사와 법무법인 K이 함께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 원본을 법무법인 K에서 보관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 변호사'는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무법인 K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아 법무법인 K에서 보관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 L 명의M은행 계좌로 4,200,00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가 C에게 10억 6,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2. 4. 4.자 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소송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8.부터 2024.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5,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5,6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순번 2,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2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구입가 450만 원 상당의 중고 파네 라이 시계를 C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C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8. 13. B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차량의 계약금으로 송금받은 2,400만 원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2025. 8. 13.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성명 A, 주소 서울시 마포구 N, 위임인 B는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사항 : 위임자 B는 A에게 위임자 본인의 차량(벤틀리플라잉 스퍼 6.0) 구매 계약, 구매 및 검수 등에 대한 법률적 권한 등의 일체의 행위를 위임함. 1.차량 계약 검수 및 차량 인도(벤틀리도 플라잉스퍼 6.0 그레이) ··· (중략) ···위임일자 : 22년 8월 11일 위임인 : B, 수임인 : A"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B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5. 8. 1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서 B가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호위조 및 동행사
가. 2022. 4. 4.자 '합의서'
피고인은 B와 C를 '법무법인 K과 J 변호사를 통해 사실혼 파탄에 따른 합의서 작성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합의서'에 법무법인(유한) K의 로고를 삽입하여 이를 인쇄한 후 위 B와 C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4.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22. 4. 4.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문서 하단에 'P 법무법인(유한) K' 로고 이미지를 삽입한 뒤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4.경 위 합의서가 마치 법무법인(유한) K에서 작성한 것처럼 B와 C에게 건네주어 위 B와 C로 하여금 2022. 4. 4. 제주시 Q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 R 사무소에서 공증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호인 법무법인(유한) K의 한글·영어 로고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2024. 1. 24.자 '부부재산계약서'
피고인은 B에게 '법무법인 K과 J 변호사를 통해 B와 재혼할 아내 S(외국인) 사이의 혼전 부부재산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부부재산계약서'에 법무법인(유한) K의 로고를 삽입하여 이를 인쇄한 후 위 B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24. 1. 24.자 '부부재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문서 하단에 'P 법무법인(유한) K' 로고 이미지를 삽입한 뒤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4. 1.경부터 3.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 '부부재산계약서'가 마치 법무법인(유한) K에서 작성한 것처럼 B에게 건네주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호인 법무법인(유한) K의 한글·영어 로고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C, B,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W병원 입원경과기록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합의서), 작품 도록 'X', 확인서, 각 대법원 사건 진행내역, 조정기일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녹취자료, 각 통화녹취자료, 각 녹취록, 각 수사보고서, 각 피고인-B 이메일, 부부재산계약서, 합의서, 각 취득세,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고이력정보보고서, 위임장 사본, 각 문자 내역,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차량이 Y의 Z 차량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를 위하여 벤틀리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벤틀리 차량'이라 한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4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8,124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③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의 자택을 방문하여 동인으로부터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 직접 날인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위 ①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동석하였다는 U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2) 위 ②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벤틀리 차량의 계약금으로 2,400만 원을, 잔금으로 8,124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B의 예금(입출금) 일반거래 거래명세표에도 '입금금액'란에 2,400만 원에 관하여는 'AA-차계약금'으로, 8,124만 원에 관하여는 'AB조합-자동차잔금'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위 2,4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 B로부터 이 사건 벤틀리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이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피해자 B가 입금한 당일 전액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다가 AC 명의 AB조합계좌로 2022. 8. 15. 1,000만 원, 같은 달 18. 76만 원이 송금되었을 뿐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가 이 사건 벤틀리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소송을 통해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등을 반환받은 2023. 4. 17. 이후인 2023. 9.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자동차수리업자인 V에게 피해자 B가 다시 구매하게 된 벤틀리 차량의 수리비로 2,4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한 번에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V는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며칠 전인 2025. 8. 20. 피고인에게 2,40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거래관행 및 피고인과 V의 행태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3) 위 ③ 주장과 관련하여, B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위임장에 직접 날인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일자는 2022. 8. 11.로 되어 있고, 위임사항란에 '4. 24,000,000원 부품 교체비용(AD)계좌로 수령-차액발생시 반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가 이 사건 위임장에 직접 날인하였다면 2022. 8. 13. AD 계좌로 2,4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위와 같이 'AA-차계약금'이라고 기재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하고, B 명의의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6 기재 각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판시 사기호위조죄 및 위조사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해서는 편취금 전액을 공탁(추가로 손해배상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거부 의사를 밝혔으므로, 위 형사공탁 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노력한 정황으로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하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편취금을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사기죄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가 경합된 복잡한 사건에서는 각 범죄의 성립 요건, 증거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쟁점을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사기죄전문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는 방어 전략 수립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교섭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또는 이와 관련된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라면 즉시 문정동 사기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