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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사문서위조 변호사 – 사문서위조 무죄 판결의 핵심 쟁점

사문서위조 혐의는 일상적인 금전 거래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사문서위조 변호사로서 실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문서위조죄란 무엇인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록 타인의 도장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타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면 위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의의 의미와 판단 기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명의인이 문서 작성에 동의하였다면 설령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의 여부는 문서 작성 당시의 당사자 관계, 문서 작성의 목적, 당시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234조에 따라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231조에서 정한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려면 전제로서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이어야 하므로, 위조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행사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명의를 신탁한 상가에 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 명의의 차용증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법원에 이를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상대방 C의 진술과 차용증, 매매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인이 C의 의사에 반하여 위 문서들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C의 동의 아래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와 문서 작성 경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 이전 경위, 대출금 이자 지급 내역, 등기필증 보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가는 피고인이 C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명의신탁 관계를 전제로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차용증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었고, C도 이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문서가 작성된 날 C가 직접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참석한 자리에서 위임장까지 함께 작성된 점은, C의 동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C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C의 진술이 명의신탁이 아닌 진정한 매매계약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문서의 진정 성립을 부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에 구속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진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단순히 자신이 문서의 내용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이 진술이 C의 동의 없이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의사에 반하여 차용증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C의 진술,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가) 차용증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0. 25.경 울산 동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있는 'J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차용증서', 금액란에 '금 오억 원정', 이하 내용에 'C가 B에게 5억 원을 차용하고 2018. 8. 30.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 날짜에 '2017년 10월 25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차용인 란에 C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권한 없이 C 명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1부 작성한 뒤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C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K협회의 '부동산(상가)매매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울산광역시 동구 D 외 3필지 E아파트 F호', 계약내용 란에 '매매대금 금 일십오억 원정, 계약금 금 오천만 원정, 중도금 금 구억오천만 원정, 잔금 금 오억 원정, 잔금은 2017년 10월 25일에 지불한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작성 날짜에 '2017년 6월 26일', 매도인 란에 피고인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 매수인 란에 C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권한 없이 C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1부 작성한 뒤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C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5.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C를 상대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 이전 경위와 C, O 진술의 신빙성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와 O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이들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C와 피고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체결된 진정한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가압류신청,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C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대표자에서 배제하는 명의 변경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C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유지해 오고 있고, 원심 법정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관련 소송이나 고소사건에서의 판단 내용 및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과 골프연습장의 임차 및 운영 경위, 대출금 이자의 지급 내역, 등기필증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상가는 피고인이 C에게 이를 그 명의를 신탁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명의신탁사실을 되도록 숨기고자 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잔금 5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한편 B이 이 사건 상가에 들인 5억 원의 비용이 있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C가 B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C는 피고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을 주장하는 이상 자신도 그 주장을 전제로 하되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을 유지하여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자신의 온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 또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당사자들이 그러한 문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및 C도 그 작성에 동의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 및 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C와 O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대여금 소송에서의 법원 판단과 그 확정판결의 증명력
●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참조).
● 피고인이 B 명의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를 피고인 측이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날인행위가 C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이 복멸되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 측이 C로부터 정당한 권원을 위임받아 이를 날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C의 이 사건 고소및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 대여금 소송의 결과 및 판단이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O은 수사기관에서, 기존에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으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본건 사문서위조가 된 것으로 판명되어 다시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1쪽)].
그런데 위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인 측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 진정한 매매에 따라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2017. 10. 25. 이 사건 차용증과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었다.
● 법원이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잔금 지급 전인 2017. 7. 27. 먼저 마쳐진 경위나 매매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 즉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진정으로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B이 C에게 1년이 넘도록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B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C로부터 직접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도 믿기가 어려운 반면, 피고인 측이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문서의 작성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7. 7. 27. C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상태였고, 피고인은 B과 피고인 간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채권채무관계의 성질이나 내용을 차치하고 적어도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B이 이 사건 상가에 지출한 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안도 고려하다가 비용 문제로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B을 채권자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차용증과 매매계약서는 진정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신탁자인 피고인 측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경위에서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본다면, 2017. 10. 25. C가 직접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차용증과 더불어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은 실소유자인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N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C의 의사에 기하여 그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을 하나의 기회에 작성된 위 서류들에 첨부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위 문서들은 모두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C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C, O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이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9. 2. 15.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고, 그전에는 위 문서를 제시하거나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 또한 위 민사소송에서의 판단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복멸되었다는 것이지, 법원이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소송에서의 판단은 피고인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전제에 서 있는 다른 소송에서의 판단들과는 그 결을 달리하고 있다.
3)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 우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모두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2022. 4. 8.자 경찰 조사 및 위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10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24. 11. 7.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N에 대한 위증 사건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4~15쪽). 그러나 같은 날 작성되었다고 하기에는 위 각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C의 도장이 다를뿐더러, 이 사건에서 기소된 공소사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10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의 작성일과는 다른 날인 2017. 10. 25.에 작성되었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보이므로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2022. 4. 8. 당시 N에 대한 위증 사건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하여, "예, 그래서 그거는 그 저어 뭐고 저거 해 갖고 아마 내가 썼는 것 같애. 내가 임의로."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권 375쪽).
그러나 위 경찰 조사 당시 C는 처음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이를 인정하였고, 피고인 또한 위 조사가 있었던 즈음에 기존에는 밝히지 않으려 하였던 명의신탁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는 등(증거기록 2권 305~325쪽)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경위가 무엇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어 다투어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전에는 위 대여금 소송에서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15억 원임을 전제로 하여 위 각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 왔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기존의 주장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임의로' 쓴 것 같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C가 B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의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지만, 자신이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 또 앞서 본 것과 같이 2017. 10. 25.에 C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의 C와 피고인의 관계, 위임장의 내용과 작성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이 같은 날 같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위 서류들만 굳이 피고인이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작성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사문서위조 사건은 문서 작성 경위,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명의인의 동의 여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혼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절한 방어를 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사문서위조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사의 증거에서 신빙성의 흠결을 찾아내는 등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사문서위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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