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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 사서명부정사용 변호사 – 타인서명 무단사용시 처벌 수위

종중 분쟁이나 단체 내부 갈등 과정에서 타인의 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사서명부정사용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사서명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사서명행사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서명부정사용죄란 무엇인가

사서명의 의미와 보호 이유

타인의 서명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고유한 표시로,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 수단입니다.

이 때문에 형법은 타인의 서명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적 문서나 법적 절차에 사용되는 서명의 경우 그 신뢰성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사서명부정사용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권한 없이’란 서명 명의인의 허락이나 위임 없이 그 서명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사할 목적’이란 해당 서명이 담긴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명을 복사하거나 첨부하는 행위라도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고 권한이 없다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2. 부정사용사서명행사죄란 무엇인가

행사죄의 개념

형법 제23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된 서명을 실제로 행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부정사용 행위와 그 결과물을 제3자에게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각각 독립적인 범죄로 평가됩니다.

부정사용과 행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두 죄가 함께 성립하여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행사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부정사용사서명행사죄에서는 행사의 상대방이 해당 서명 문서의 진정성을 모른 채 수령하는 상황이 전형적입니다.

즉, 상대방이 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문서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전제됩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정사용 서명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종중 내 특정 분파 소속으로, 상위 종중의 부동산 매각 결의에 불복하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임시총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다른 종중 구성원인 B이 과거 다른 모임에서 서명한 문서를 마치 해당 임시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렇게 작성된 회의록을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B의 허락 없이 그 서명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정사용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서명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사서명행사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다만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B은 'C(이하 'C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으로, 피고인은 그 하위 문중인 'D'내 분파인 'E'에 소속되어 있으나, B은 'D'에는 속하나 위 'E'에는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C 종중은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2023. 3. 18.경 종중 소유 부동산 처분 등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고, 2023. 4. 8.경 위 부동산 매각을 결의한 후 2023. 6. 4.경 특정 매수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E는 위 2023. 6. 4.자 총회에서 배제되어 2023. 6. 11.경 전남 장성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F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C종중을 상대로 법원에 위 2023. 6. 4.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서명부정사용
피고인은 2023. 6. 20.경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2023. 6. 11.자 E 임시총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B이 서명한 2023. 3.18.자 E 참석자 명단을 마치 2023. 6. 11.자 위 총회 참석자 명단인 것처럼 위 총회 회의록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의 서명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3. 6. 21.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C 종중을 상대방으로 하여 2023. 6. 4.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서명을 부정사용한 참석자 명단을 'E 회의록(2023. 6. 11.)'의 참석자 명단으로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B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7호증(23. 6. 11.자 종중총회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문서감정, 수사보고(피의자가 허위 명단을 제출한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안산지원 2023카합50113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 -안산지원 2023가합7673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사서명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서명행사 사건은 법적 절차, 서명의 진정성, 행사의 의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사서명부정사용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범죄 성립요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사서명부정사용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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