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범죄는 단순 성매매 행위부터 알선·영업 행위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처벌되고 있어, 혐의의 경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 업소 업주가 성매매 알선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핵심 법리를 설명합니다.

1. 성매매 알선죄란 무엇인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그런데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단순히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알선’이라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행위 자체와 성매매 알선 행위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별됩니다.
2. 성매매 알선의 핵심 의미
알선의 법적 의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2023.12.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ㆍ이동ㆍ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즉, 알선이 성립하려면 성매매를 하는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알선자는 성매매를 직접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위를 중간에서 이어주는 별도의 존재이어야 합니다.
알선자와 성매매 행위자의 구별
알선은 성매매를 원하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이를 주선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성매매 행위자 본인이 스스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광고를 내거나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직접 성매매를 하는 당사자라면 알선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성매매 알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1인 여성 전용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마사지 관련 광고글을 게시하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약 1년간 영업을 하며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총 2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령한 점을 들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해당 업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은 손님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해당 업소의 업주인 동시에 직접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성매매 당사자이며, 해당 업소가 1인 업소로서 피고인 A 이외에 다른 성매매 종업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스스로 성매매를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성매매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결과
다만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직접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성매매 행위 자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또한 피고인 B 역시 같은 조항에 따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4. 결론
성매매 알선죄는 단순 성매매 행위와 법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범죄인 만큼, 혐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혼자서 대응하면 불필요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성매매 관련 사건은 혐의가 중첩되거나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정밀한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