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행위는 단순한 개인 간 거래를 넘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영업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준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 알선이란 무엇인가
성매매 알선이란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서 이를 연결해 주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업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특히 문제가 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2023.12.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ㆍ이동ㆍ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따라서 직접 성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연결·광고·장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성매매를 촉진하면 알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의 처벌
처벌 조항과 법정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여기서 ‘영업으로’란 반복적·계속적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영업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등 특정 공간을 거점으로 삼아 여러 차례 알선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영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고 행위가 더해질 경우의 가중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양형 기준상 광고 행위나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은 특별 가중 요소로 반영됩니다.
인터넷 광고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한 경우 단순 알선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피해 범위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이 가중되므로, 온라인 광고를 병행한 영업 알선 행위는 특히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추징 제도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은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수익을 반드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추징이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형사 처벌과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선고되더라도 범죄 수익 전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삼아 여러 상호를 사용하며 약 5개월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 여러 곳에 광고를 게재하여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과 연결하였고,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후 그중 3~4만 원을 자신이 분배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온라인 광고 수단을 이용하였고, 범행 기간 동안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1,68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성매매 알선 영업 혐의는 관련 법리가 복잡하고 추징 금액 산정 등 법률적 다툼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혐의 성립 여부 검토부터 추징금 산정 다툼, 양형 사유 제출까지 전방위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