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 처벌 수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범죄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실제로 다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란 무엇인가

딥페이크 범죄는 타인의 얼굴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해 처벌되며, 편집·합성·가공된 결과물을 반포까지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2.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의 성립 요건

편집·합성·가공 행위의 요건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여야 하며,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실제로 반포하지 않았더라도 반포할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만든 것 자체만으로 이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포 행위의 요건

반포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허위영상물을 전달·배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허위영상물을 전송하는 행위도 반포에 해당하며, 편집 행위와 별개로 반포 행위가 있을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따라서 편집 후 반포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편집과 반포 각각이 독립된 범죄로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17세 피해자 2명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반포할 목적으로 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에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총 7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중 피해자 1명의 합성물 1장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모욕적인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여 반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6세의 미성년자였으며, 이 사건은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최종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의 허위영상물 편집죄 및 같은 조 제2항의 반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 허위영상물의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추가 유포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형법 제37조, 제38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으로 변경하며, 공소사실을 아래'다시 쓰는 판결이유'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고,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피고인은 2023.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 반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대화명 'D'을 통해, 지인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 5장,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 2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였다.
2. 허위영상물 반포
피고인은 2023. 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G" 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에 접속하여 "이년 능욕좀여"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편집·합성·가공한 피해자 E의 얼굴과 나체가 합성된 합성물 1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편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허위영상물 편집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17세의 피해자 2명의 얼굴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고, 그중 1장의 사진을 텔레그램 H 대화방에 반포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허위영상물의 내용과 수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그 자체로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삭제가 어렵고 추가 유포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연령, 반성 태도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률 전문가 없이 혼자 대응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법리와 양형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선의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